2011 법무사 1월호

기획번역 27 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C서기관 : 화해는당사자의상호양보에의한것이지만당사자일방만이전면적으로양보하는것은어떻게됩니까? D재판관 : 이와 같은 경우는 상호양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화해는 아니고, 청구의 포기, 인낙이라고 생각 합니다. 다만, 상호양보의 정도에 대해서는 소송물에 갈음하여 새로운 권리관계를 창설하여도 좋 고, 당사자가 상호양보의 방법으로서 계쟁물에 관계없는 물건의 급부의무를 부담하거나 또는 별개 의 권리관계를 부가하는 경우 등에도 상호양보에 해당한다고 넓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B사무관 : 합의된 화해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첫째, 합의의 내용이 실현 가능할 것. 둘째, 합의의 내용이 확정되 어 있을 것. 셋째, 합의의 내용이 적법할 것. 넷째, 합의의 내용이 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이지요? D재판관 : 사회적 타당성이 있는 것이란 달리 말하면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을 것을 요한다고 하는 것이겠지요. B사무관 : 그리고 소송상의 화해의 성질에 대해서는 ①사법행위설, ②소송행위설, ③병존설, ④양성설(兩性 說)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해의 기초가 되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 는 경우, 그 구제 방법으로서의 화해조서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가 있는데, 가르쳐 주십시오. D재판관 : 화해에 기판력을 인정하는 입장과 인정하지 않은 입장에서는 이론상 구제를 구하는 수단 등에 차 이가 생길 수 있겠지만, 실제의 취급에서는 화해의 하자를 이유로 하는 전소(前訴)의 기일지정신청 을 인정하고 있고, 화해무효확인의 소와 청구이의의 소(민집법 35조)의 별소제기도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기판력의 유무에 구애되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C서기관님, 이러한 소의 관할재판소 는 어떻게 됩니까? C서기관 : 청구이의의 소의 관할재판소는 소가가 140만 엔 이하의 경우는 그 화해를 한 간이재판소, 140만 엔 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간이재판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재판소의 관할에 속하게(일, 민집법 35조 3항,33조2항) 됩니다. 화해무효의 소의 관할재판소는 관할의 정함이 없기 때문에 일반원칙에 따라 사물관할 및 토지관할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D재판관 :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도 화해조서가 존재하는 한, 이것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받는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외에 강제집행정지결정을 구하는 신청(민집법36조, 39조1항7호)을 하는 것이 좋겠군요. 그런데 재판상의 화해라고 하는 것에 는 소송상의 화해 외에 법 275조의 소제기 전의 화해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다음 기회로 하고 오늘 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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