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1월호

28 法務士2011년 1 월호 개정「지방세법」법무사 관련 주요내용 해설 등록세·취득세 통합, 3년간‘한시적 분납’허용 법무동향 등기등록과면허세도‘등록면허세’로통합 9억 이하 1주택 취득 시, 취·등록세 감면 1년 연장 정창휴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세무사 1. 지방세법 등의 제·개정개요 지난 2010년 3월31일, 단일 법으로 존재하던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으로 1 차 제·개정 공포되었으나, 2010년 12월8일, 통합취득세의 과중한 세 부담을 덜어주고, 주택 감면제도의 연장 등을 내용으로 일부 개정, 국회에서 통과된 내용을 우선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준비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 며, 아직 이 법률들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제·개정되지 않았음을 알려 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란다. 1) 지방세기본법(법률 제10219호, 2010.3.31 제정 공포, 2010.12.8 개정 2011.1.1 시행)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 및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지방세 범 칙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2)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220호, 2010.3.31 제정 공포, 2010.12.8 개정 2011.1.1시행) 과세면제 및 경감에 관한 규정, 각 세목별로 감면적 성격이 강한 비과세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에 관한 조례 중에서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감면사항을 일괄 규정. 3) 지방세법(법률 제10221호 , 2010.3.31 전부개정 공포, 2010.12.8 개정 2011.1.1 시행) 세목별 과세요건 및 부과 징수, 그 밖에 과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 취·등록세를‘취득세’로 세목 통합(법 제6조부터 제22조까지) 현행 등록세 중 취득과 관련된 과세대상을 취득세로 통합하고, 신고 납부기한을 현행 취득일로부터 30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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