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1월호

28 法務士 2011년 1월호 개정「지방세법」법무사관련주요내용해설 등록세·취득세통합, 3년간‘한시적분납’허용 법무동향 등기등록과면허세도‘등록면허세’로통합 9억이하1주택취득시,취·등록세감면1년연장 정창휴 대한법무사협회법제연구위원·세무사 1. 지방세법 등의 제·개정개요 지난 2010년 3월31일, 단일 법으로 존재하던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으로 1 차 제·개정 공포되었으나, 2010년 12월8일, 통합취득세의 과중한 세 부담을 덜어주고, 주택 감면제도의 연장 등을 내용으로 일부 개정, 국회에서 통과된 내용을 우선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준비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 며, 아직 이 법률들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제·개정되지 않았음을 알려 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란다. 1) 지방세기본법(법률제10219호, 2010.3.31 제정공포, 2010.12.8 개정 2011.1.1 시행)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 및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지방세 범 칙행위에 대한처벌에관한사항등을규정. 2)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제10220호, 2010.3.31 제정공포, 2010.12.8 개정 2011.1.1시행) 과세면제및경감에관한규정, 각세목별로감면적성격이강한비과세규정및지방자치단체의감면에관한 조례중에서전국공통으로적용되는감면사항을일괄규정. 3) 지방세법(법률제10221호 , 2010.3.31 전부개정공포, 2010.12.8 개정 2011.1.1 시행) 세목별과세요건및부과징수, 그밖에과세에필요한사항을규정. 2. 취·등록세를‘취득세’로 세목 통합(법 제6조부터 제22조까지) 현행 등록세 중 취득과 관련된 과세대상을 취득세로 통합하고, 신고 납부기한을 현행 취득일로부터 30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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