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1월호

법무동향 29 서 60일로 대폭 연장했으며, 한시적 분납제도 도입(법 제20조의2)으로 납세자의 세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3 년간 분납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한 후, 2014년부터는 통합취득세 체계로 완전 이행할 계획임. 현재는 등기 등록시에 등록세를 납부하고, 취득 후 30일 이내 취득세를 납부하나, 2011년 1월부터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 합되어 취득 후 60일 이내에‘통합취득세’를 납부하게 됨. 3. 통합취득세의 한시적 분납 대상 및 적용 사례 1) 통합취득세의한시적분납(법제20조의 2) 개인(법인 제외)이 취득하는 서민 실생활 및 소상공인 경제활동과 밀접한 주택, 자동차, 기계장비가 대상이 며, 2011~ 2012년은 취득세액의 50%를 선납하고, 나머지는 기한(60일) 내 납부하게 되고 2013년에는 취득세액 의 70%를 등기 등록시 선납하고 나머지는 기한(60일) 내에 납부. 2) 분납적용사례 예컨대, 3억 원의 아파트를 취득, 잔금을 융자받기 위해 소유권 이전등기 시 ① 분납제도 도입 전 - 종전 : 등기일에 등록세 300만 원 납부, 30일 내 취득세 300만 원 납부. - 2011년부터 분납제도가 없다면 : 등기일에 통합취득세 600만 원 전액 납부. ② 분납제도 도입 후 - 2011~2012년 : 등기일에 300만 원 선납, 60일 내 300만 원 후납(선·후납 각 50%). - 2013년 : 등기일에 420만 원 선납(70% 선납), 60일 내에 180만 원(후납 30%). - 2014년 이후 : 등기일에 통합취득세 600만 원 전액 납부(분납 없음). ▶제20조의 2(분할납부) 신설 (2010.12.8) 개인은 주택(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 득하고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취득세액의 일부를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4. 통합취득세의 세율 ▶부동산취득의세율(법제11조)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인한취득(수탁자가위탁자의상속인에게「신탁법」에따른신탁재산을이전하는경우를포함한다) 가. 농지: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증여, 유증, 그 밖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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