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1월호

30 法務士 2011년 1월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4.「신탁법」에따른신탁재산인부동산을수탁자로부터수익자에게이전하는경우의취득: 1천분의 30.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5로 한다. 5. 공유물·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3 6.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②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6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 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 제10조제3항에 따라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 또는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원시취득으로 보아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부동산외취득의세율(법제12조) 선박, 차량, 기계장비, 입목 등은 법 제12조 참조 5. 등록면허세의 통합(법 제23조 ~ 제39조) 현행 등록세 중 저당권·전세권 등기 등 취득의 전제 없이 이루어지는 등기·등록과 면허·인가·허가 등 에 과세되는 면허세를‘등록면허세’로 통합하였음. 1) 등록면허세의용어정의 (법제 23조)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 대한법무사협회 刊『 법무사 손해배상사례집 』 지난 2009년 공제사업위원회가 협회창립 60주년 기념으로 기획하고, 법제연구소가 정리·편집해 발간한『법무사 손해배상사례집』은 점차 복잡해지는 법률사건에서 법무 사의 주의의무 내용과 정도에 대한 기준을 삼을 수 있어, 법무사 업무 위험의 예측 가능 성을 높여주는효과적인 자료집이다. ▶ 4·6배판 / 332쪽 / 2010.11.22 / 각 지방회 지부에서 배포 각급 법원의‘법무사 손해배상 판결사례’77건을 구체적·체계적으로 정리한 업무 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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