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1월호
법무동향 31 을 말한다. 다만,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광업권 및 어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은 포함한다. ‘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受理) 등 행정청의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면허의 종 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과세표준 (법제27조) ①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절에서‘등록면허세’라 한 다)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자의 신고에 따른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액이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제10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 제5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 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④ 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의 범위 및 그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3) 세율 (법제28조)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부동산 등기 가. 소유권의 보존: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세액이 3천 원 미만일 때에는 3천 원으로 한다. 이하 나목 과 다목에서 같다) 나. 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1) 지상권: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 2) 저당권: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3) 지역권: 요역지(要役地) 가액의 1천분의 2 4) 전세권: 전세금액의 1천분의 2 5) 임차권: 월 임대차금액의 1천분의 2 다.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및 가등기 1)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2) 가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 라. 그 밖의 등기: 건당 3천원 2. 선박 등기 등 기타의 세율은 법 제28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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