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1월호
32 法務士 2011년 1월호 6. 구분지상권에 대한 등록세 과표 개선 1) 구분지상권 등기는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의 일부에 대하여 설정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상 하 전부를 사용할 수 있는 일반의 지상권 등기와 동일하게 해당 토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면허 세를 과세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음. 2) 이번 개정으로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의 일부 사용에 상응하는 적정한 토지가액을 산정하여 구분지 상권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으로 사용하도록 시정하였음(법 제28조 제1항‘다’목). 3)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방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현행 : 개별공시지가×면적 - 개정법 : 개별공시지가×면적×입체이용저해율 1) 7. 9억 이하 1주택 취득 시, 취 등록세 감면 1년 연장 1) 현 지방세법 제273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감면)에 의하여 주택의 취 등록세를 2010.12.31까지 일률적으로 50%를감면하고있으나, 이를 9억원이하 1주택(일시적 2주택포함) 취득자에 한해 2011년말까지 1년연장 하도록지방세특례제한법(법제40조의 2)이 2010년 12월8일국회본회에통과되어내년 1월 1일부터시행됨. 2) 이에 따라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구입자와 기존에 주택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 우는 연말까지 잔금지급을 완료(취득)해야 취득·등록세 50% 감면(4%→2%)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 새로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2주택이 되는 경우라도 종전 주택을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일시적 2주택자는 50%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8. 참고 사항 위 내용은 새로 제정되고, 전면 개정된 지방세 관련법 중 법무사 업무에 관련 있는 일부의 주요사항을 우선 안내한 것이니 자세한 내용은 개정된 법령을 검색하시기 바란다. ▶지방세관련법검색방법 - 인터넷 Naver>국가법령정보센터>지방세>제·개정된 지방세법령 등(법률 호수) 검색. - 인터넷 Naver>국회>국회정보시스템>의안정보>의안검색>법률안 검색>최근통과(최근접수)의안.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과(02-2100-3913, 2100-3921) (지방세감면) 02-2100-1777 ▶개정세법실무문의사항 : 각시도의세무과(세정부서) 1) 토지의 공간 또는 지하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 당해 토지이용이 방해되는 정도를 수치화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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