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1월호
34 法務士 2011년 1월호 경험부족법무사를위한 ‘고소장작성요령및사례’ 실무 포커스 형사 실무 1) 들어가며 “수사기관은 제출한 고소장을 수사하여 죄인을 처벌해야 하는데 고소장 접수를 거절하여 억울하다"는 범죄 피해자의 호소가 늘고 있다. 고소제도는 돈 없고 무지한 서민들에게 가장 간편하고 쉬운 범죄피해 구조수단이 며 범죄 척결을 위한 수사의 단서이므로, 서민제출 고소장은 고소각하제도 이전처럼 수사기관에서 증거를 조 사함으로써 서민침해 사범을 엄단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므로, 법무사가 고소장 작성에 적극 참여하여 범죄 피해자들의 생존권과 행복한 삶을 찾아주는 역할을 충실히 한다면 일반국민의 신뢰를 얻고, 법무사의 영역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 있는 고소장의 작성을 경험부족으로 꺼리는 법무사가 많은 것 같아 안타깝다. 경험이 부 족해도‘법률사무 취급의 한계’에 대한 혼란 없이 고소장을 작성할 수 있도록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살펴보고, 또 의뢰인의‘나홀로 소송’을 효율적으로 도울 수 있는 나홀로 소송 카드와 사기죄 등 지능사건의 고소사실 입 증자료 수집요령 등 필자가 경험을 통해 얻은 정보들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 고소각하제도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불기소처분) 제3항 제5호 각하 : 고소(고발)사건에 관하여 고소장(고발장) 이나 고소인 진술에 의하여 제2호의 나.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2) 법무사는의뢰인에게조언권유하여고소사실입증자료를구비할수있다 1. 고소 각하제도와 법무사의 고소장 작성의무 신언수 법무사 (서울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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