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1월호
실무포커스 35 법무사가 고소장 작성에 반드시 필요한 증거수집 활동을 주도하거나 사실상 대리로 보이는 업무처리는 법무 사의 업무범위를 초과하는 위법 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증거수집 활동은 의뢰인에게 맡기고, 법무사는 의뢰인 으로부터 수임한 고소장 작성과 관련된 한도 내에서는 그 고소장이 각하되지 않도록 고소사실 입증자료를 찾 아 고소장에 첨부하는 방법을 설명, 조언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 ▶ 대법원판례 : 법무사의직무상의무와업무범위 ① 법무사가 직무의 처리와 관련되는 범위 안에서 사건 관계자에게 적절한 설명 내지 조언을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 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설정된 의뢰인의 처 명의의 기존 근저당설정등 기를 말소하고 의뢰인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새로운 근저당설정등기를 의뢰받은 법무사는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의 방법 등을 권유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2003.1.10. 2000다61671). ② 법무사가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 및 정도 : 법무사의 등기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지식의 도움 으로 복잡한 등기신청절차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이므로 매매계약 및 대금 지급에 참여하는 등 부동산 거래관계에 관여하고 그 등기신청과 관련된 한도 내에서는 등기부를 열람하여 등기의 목 적과 관련된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이를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필요한 조언 등을 할 의무가 있고, 형 식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만으로는 법무사가 수임인으로서 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2008.3.27. 2007다6313). 3) 법무사의업무범위초과행위 법무사법 제21조 제1항(업무범위 초과행위)에서 법무사가 그 업무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소송이나 쟁 의 사건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한 규정으로 인해 법무사의 법률사무 취급 한계에 대하여 혼란스러움이 있는데, 대법원 판례 취지는 법무사의 업무범위 초과행위는 법률사무에 관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 대리, 사실상 사건처 리를 주도하여 실질적으로 대리한 행위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법률사무취급에 해당한다는 것이므로 법 무사는 의뢰인에게 수임사무의 한도 내에서 설명, 조언, 권유를 하여 고소장을 작성하는 등의 법무사의 직무상 의무가 있는 것이다. ▶ 대법원 판례 : 법무사의 업무범위 초과행위 ① 수임료를 받고 개인회생 신청사건, 개인파산, 면책 신청사건을 사실상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사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