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1월호

건신청 및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한 행위는 법무사의 업무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규정된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에 해당한다(2007.6.28. 2006도4356). ②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대리행위 : 법률적 지식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행위를 본인을 대신하여 행하거나, 사실상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그 외부적인 형식만 본인이 직접 행하는 것처럼 하는 실질적 대리행위(99.12.24 99도2193) 나 홀로 소송카드는 소송기술이 없고, 형편이 어려운 서민의 나 홀로 소송 과정을 효과적으로 길잡이 해주는 기능이 있다. 나홀로 소송 카드 (서식) ① 가해자 : 인적사항, 직업, 직위, 연락처 등 ② 사건개요 ③ 가압류 가능재산, 금융거래계좌, 신용불량, 부채 등 ④ 불변기간, 시효 완성일(민·형), 항고, 재정신청 만료일 등 ⑤ 사건진행상황 ⑥ 기타 필요사항 의뢰인에게는 위 서식 1) 카드를 직접 작성, 관리하도록 조언하여 나 홀로 소송에 대한 소송기술을 스스로 터 득하여 승소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하고, 법무사가 나 홀로 소송 전 과정을 관여하면 사실상 대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의뢰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므로 의뢰인의 나 홀로 소송이 성공하도록 조언만 해야 1) ’서식’이 징수사고를 근절시킨 사례 : 1967년 여름 필자가 서울지방검찰청 집행과에 발령받아 징수사무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부임 다음날 벌과금 미납자로부터 "집행과에 인계된 벌과금 판결문을 없애주면 사례 하겠다"고 유혹하여 즉시 징수 사고원인을 조사해 보니 집행과에 법원 사건번호와 일치한 접수대장이 없는 허점 때문인 것을 알게 되어, 즉시 벌과금 판결문 사건번호와 일치한 일련번호를 부여한‘벌과금 판결문 접수대장’서식을 제안, 시행한 결과 징수사고가 근절되어 서식의 기능에 감탄하였다. 2. 나홀로 소송 카드 (서식) 36 法務士 2011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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