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1월호

실무포커스 37 한다. 나 홀로 소송 카드는 경험부족 법무사도 불변기일 도과 등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신속, 정확한 업무처 리로 의뢰인의 신뢰를 얻게 될 것으로 믿는다. 1) 투자사기, 실질과세위반사건실무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 A는 사기범 B에게 투자했다가 10억 원을 사기 당하였고, 또한 관할세무서 직원 C가 B의 투서 내 용 "2002년도에 A에게 이자 8억 원을 지급했다"는 허위 제보만 믿고 A에게 소득세 3억 원을 과세하여 실질 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였으므로 B를 사기죄로, C를 직권남용죄로 고소장을 작성해 달라는 것임. ▶ 고소사실 입증자료 추적 요령 B의 사기죄는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입증할 증거를 찾는 것이 관건이므로 B의 파산 원인 부터 순차적으로 사건 전체를 파악, 종합 분석하여 고소사실 입증자료를 찾아 고소장에 첨부하도록 조언한다. ▶ B의 사기범죄 진행표 ① 2000년 1월 10일 B 파산 시작(채권자 5명 B건물 가압류, 채무 5억 원) ② 2001년 2월 5일 B 사기죄로고소당함(채권자들경매신청) ③ 2002년 1월 4일 B는 A에게 주당 6% 이자 준다고 기망하여 1,000만 원 투자받은 후 1주일 안에 원리금 송금, A는 다시 그 원리금에 돈을 추가하여 B에게 송금 투자 반복. ④ 2002년 11월 1일 B는 A에게 이자 8억 원 송금, 원리금 전액변제(손익분기점) ⑤ 2002년 11월 4일 동월 11월까지 A에게 10억 원을 송금토록 하여 이를 편취함(사기범죄 실행) ⑥ 2002년 12월 31일 ● 2002년도 1년 결산결과 : A의 미회수채권이 18억 원이므로 B가 이자로 지급한 8억 원을 공제하면 미회수채권 10억 원(A의 당해연도소득없음). ● 2003년 1월27일 거래종결 : 미회수채권 10억원 (A의 소득없음) ● 2003년 2월20일 A의 채무변제 독촉에 반발한 B가 세무서에 투서함. ⑦ 2004년 5월 15일 C는 B의 투서에 의한 세무조사, A가 B에게 10억 원 이상 사기당하여 이자소 득 8억 원은 A의 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해도 A가 사기당한 사실은 조사하지 않고 소득세 3억 원 부과 확정됨. 3. 실무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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