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1월호

▶ 종합분석 ①② : B는 A를 만나기 2년 전부터 파산상태로 A에게 주 6%의 원리금 변제능력 없는 사실이 입증되어 유죄증거이고, 이 증거자료 수집이 안 되면 증거불충분에 의한 무혐의 처분됨. ③④ : 10개월간 이자 6% 지급 등 정상거래는 신용을 얻은 후 거액 편취를 위한 수단임. ⑤ : 10억 원 편취(범죄 실행) ⑥ : 2002년 결산으로 A가 10억 원 손해(과세대상 소득 없음 입증) ⑦ : C는 A가 B에게 10억 원을 편취 당하여 소득이 없는데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 기)에 의하여 과세기간을 2002. 11. 1(손익분기점)로 정하여 이자 8억 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소득세 3 억 원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임. ·A에 대한 고소장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공소시효 10년(현재 복역중) ·C에 대한 고소장 작성 불가능(직권남용죄 공소시효 경과) ·C의 A에게 소득세 3억 원 과세조치에 대한 쟁점 ▶ 실질과세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 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1조(납세의무)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과세원칙인 실질과세는 일부 법무사의 원만한 사무실 운영을 위하여 참고 될 수 있다. ▶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9의 2(이자소득의 수입시기) : 이자지급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제7항 : 총 수입금액은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차감해 계산한다. 2) 상지대학교의 10년분쟁이해결된사례 38 法務士 2011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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