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1월호
실무포커스 39 ▶ 사건 개요 의뢰인 K는 1974년 1월, 많은 재산을 출연해 상지대학을 설립, 발전시켰는데 1994년 8월, 부정입학사건으로 억울하게 처벌받고 학교이사장직에서 물러나고 임시이사 체제가 되었다. K는 1995년 8월15일 사면복권 되었 으나 그 후 10년이 지나도록 학교이사직에 복귀가 거절되었고, 서울고등법원 2004나30776, 이사회 결의 무효확 인소송 청구 1심에서도 원고 K가 패소하여 억울하니 승소할 수 있는 증거수집 방법을 조언해 달라는 것임. ▶ 필자가 조언하여 새로 발견된 입증사실 ① 12년간 분쟁이 해결 안 된 이유는 역시 사건의 단면만으로 대응하여 그 입증자료는 10여 건에 불과하였기 때문이다(임시이사의 임기는 2년이기에 분쟁 계속됨) ② 1972년 10월 파산 폐교된 원주대학을 매입, 1974년 1일 상지대학을 설립한 사실부터 현재까지 사안 전체를 파악, K의 거액 출연, 학교발전 공적 사실. 입증자료 20여 건 발견. ③ 임시이사 체제가 12년간 계속되도록 한 사립학교법 제25조(임시이사 선임)의 허점 등. - 임시이사의 임명만 있고 임시이사의 임기와 재산출연자, 학교발전 공헌자에 대한 이사임명 등 권리보 장이 누락됨(대학설립자를 이사진에서 배제시키는 독소조항). ④ 70여 건의 소송입증자료를 찾아 선임된 변호사에게 인계하여 입증방법으로 제출한 결과, 2심과 대법원의 승 소판결로 임시이사들의 자격이 박탈되었음. ⑤ 2005년 12월29일, 사립학교법 제25조 개정(임시이사 임기 2년으로 상당한 재산출연자, 학교발전 공헌자를 이사로 선임)으로 임시이사직 복귀의 길이 열림. 위와 같이 사건의 단편만(법인을 만난 이후부터 파악 등)을 파악하면 지능범죄는 그 증거발견이 어려우므로 사건전체를 파악, 종합 분석하여 고소사실 입증자료를 찾아내도록 의뢰인에게 조언, 권유한다면 소기의 성과 를 달성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범죄피해자가 원하는 고소장 작성에 적극 동참하기 바란다. 국민과함께한법무사 1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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