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1월호

40 法務士 2011년 1월호 남북주민사이의 중혼등가족관계문제해결 ‘남북주민사이의가족관계와상속등에관한특례법안’입법취지와해설 김 상 용 중앙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해방 이후 분단과 전쟁이라는 역사적 사건은 개인 과 가족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자신들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부부가 생이별을 하고, 부모와 자 녀가 헤어져 다시는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였 으며, 당사자들은 모두 이산의 아픔을 간직한 채 살아 갈 수밖에 없었다. 남북으로 갈라진 이산가족의 왕래 와 교류는 여전히 막혀 있으나, 그 와중에도 최근에는 북한에 있는 자녀가 남한에 있는 아버지를 찾아‘친 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또는 인지청구)’를 하는 사례 가 있었다. 또한 북한에 배우자를 두고 월남하여 남한에서 재 혼한 아버지가 사망한 후, 그 자녀가 아버지의 재혼 배우자(계모)를 상대로 하여‘중혼취소청구’를 하는 사례도 있었다. 앞으로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이와 유사한 소송은 더욱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 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들을 모두 현행 민법에 의해 서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매우 불합리한 결과에 이를 수 있다. 북한에 있는 자녀의 친생자관계존재확 인청구(또는 인지청구)가 제척기간이 경과했다는 이 유로 각하될 수 있으며, 북한에 배우자를 둔 사람이 남한에서 혼인을 한 경우에는 중혼이라는 이유로 취 소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과가 바람직하 지 않다는 점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해방 이후 분단과 전쟁이라는 특수한 역사적 상황 이 빚어낸 가족관계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현행 민법은 명백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왜냐 하면 민법의 친족상속편은 그러한 특수한 상황까지 고려하여 제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방 이후의 특수한 역사적 상황에서 발생한 다양한 가족 관계의 문제를 무리 없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 Ⅰ. 들어가는 말 논단 이 글은 지난해 11월 22일(월) 오후 2시, 서울교육문화회관 비파홀에서 개최된 법무부주최『남북주민사이의가족관계와상속등에관한특례법』제정공청회 의제1주제발표논문을필자의허락을얻어전재한것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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