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1월호

42 法務士 2011년 1월호 중혼자의 생전에 후혼이 취소된다면, 후혼의 배 우자는 상속권을 가질 수 없다. 반면에 후혼이 성 립한 때에 전혼이 소멸한 것으로 의제한다면, 전 혼의 배우자는 상속권을 가질 수 없다. 그러나 이 러한 결과는 둘 다 어느 한 쪽의 보호에 치우친 것 으로서 다른 한 쪽의 이익을 무시한 것이라는 비 판을 피할 수 없다. 3) 혼인의 존속을 신뢰하고 오랜 세월 혼자서 힘들 게 자녀를 키우며 살아온 전혼의 배우자에 대하여 배우자의 지위를 확인해 주고, 그 결과로서(일종 의 보상으로서) 상속권을 인정하는 것은 법리상 으로도 문제가 없으며, 윤리적인 관점에서 보아도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남한에서 혼인하여 배우자와 수십 년간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하며 상 속재산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 후혼의 배우자도 배 우자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 상속권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보 면, 전혼의 배우자와 후혼의 배우자에 대하여 공 동상속인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조화로운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북한에 배우자를 두 고 월남하여 재혼한 사람(중혼자)이 이미 사망한 때에는 현행민법의 법리에 의하더라도 전혼의 배 우자와 후혼의 배우자는 모두 배우자로서 상속권 을 갖게 된다. 4) (4)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북한에서 성립한 전혼과 남한에서 성립한 후혼의 관계에서 중혼의 성립을 인정하되, 5) 다만 후혼에 대해서 중혼취소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방법을 생 각해 볼 수 있다. 6) 다만 당사자(후혼의 당사자)가 협의하여 중혼취소에 합의한 때에는 취소를 인정 해도 무방할 것이다(물론 이런 규정을 두지 않아 도 당사자는 협의하여 이혼을 할 수도 있다). (5) 북한에 있는 전혼의 배우자도 다시 혼인하였을 때 에는 부부 쌍방에 대하여 중혼이 성립한 때 전혼 은 소멸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 다. 이런 경우에는 전혼의 배우자는 실제로 동거 하는 재혼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부양, 상속 등의 권리의무가 발생하므로 이중으로 상속권 및 부양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비합리적이기 때문이다. 2. 조문별해설 : 제8조(중혼에관한특례) ① 1953년 7월 27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하‘정 전협정’이라 한다)이 체결되기 전에 혼인하여 북한에 배우자를 둔 사람이 그 혼인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 서 남한에서 다시 혼인을 한 경우에는 중혼이 성립한 다. 다만북한에거주하는전혼의배우자도다시혼인 을 한 경우에는 부부 쌍방에 대하여 중혼이 성립한 때에전혼은소멸한것으로본다. 3) 후혼이 성립했을 때 전혼이 소멸한 것으로 의제하면서 전혼의 배우자에 대하여 상속권과 부양청구권 등을 인정하자는 견해가 있으나, 혼인관계가 해 소되어 이미 타인이 된 상태에서 법률상 배우자에게 인정되는 상속권과 부양청구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된다. 4)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48308 판결. 5) 대법원 1988.5.31. 자 88스6 결정 참조. 6) 중혼자가 사망하는 경우 전혼의 배우자와 후혼의 배우자는 다 같이 상속인이 되는데, 이런 경우 배우자의 상속분을 절반씩 상속하는 것으로 규정하 거나 또는 이 문제에 대해서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고 판례에 맡기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48308 판결(원심 광 주고법 1995. 10. 6. 선고 95나209. 제1심 제주지법 1994. 5. 26. 선고 92가합159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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