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1월호
한에서 배우자와 거주하다가 혼자서 월남하여 이산 가족이 되고, 그 후 남한에서 재혼하여 중혼이 성립한 경우를 전형적인 예로 상정하고 있다. 이런 경우보다 비록 그 수는 적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 반대의 경 우도 있을 수 있다. 즉 정전협정체결 전에 혼인하여 (역시 혼인이 성립한 지역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남 한에서 거주하다가 혼자서 월북하여 북한에서 다시 혼인을 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혹은 월북하지 않았 더라도 국군포로의 경우처럼 남한으로 귀환하지 못 하여 이산가족이 된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도 그 사 안의 성격은 제1항에서 상정한 예와 본질적으로 다르 지 않으므로,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 였다. 즉, 이런 경우에도 전혼(남한에 있는 배우자와 의 혼인)과 후혼(북한에서 성립한 재혼)은 모두 유효 한 것으로 보아서 중혼의 성립을 인정하고, 후혼은 원 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7) 1948년 공포된 군정법령 제179호‘호적의 임시조치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38선 이북지역에 본적을 둔 자에 대한 임시조치로 편제된 호적을 말한 다. 1962년의 호적법개정으로 가호적은 호적으로 되었다. 8) 민법 제29조 제1항단서 참조. 9)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55호 참조. Ⅲ. 실종선고의 취소에 관한 특례(법안 제9조) 1. 입법취지 (1) 위의‘중혼에 관한 특례’에서 하나의 전형으로서 상정하는 사례는, 정전협정 체결 전에 남편이 혼 자(또는 자녀와 함께) 월남하여 남한에서 살다가 분단이 고착화되는 과정에서 배우자와의 재회를 단념하고, 허위로 배우자의 사망신고를 한 후 재 혼을 한 경우이다(또는 가호적 7) 을 취적할 때 북한 에서 혼인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여 호적에 혼인사실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2) 한편, 북한에 배우자를 두고 월남한 사람이 그 배 우자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청구하여 법원이 실종 선고를 하였으나, 북한에 있는 배우자는 생존하 고 있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후에 실종선고가 취소될 수 있는데, 실종선고 취 소 전에 남한에 있는 배우자가 다시 혼인을 했다 면, 이때는 혼인 당사자가 북한에 있는 배우자의 생존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에 따라서 전혼의 부 활 여부가 결정된다. 즉 후혼의 당사자 쌍방이 선 의인 때에는 전혼은 부활하지 않으므로, 8) 후혼은 그대로 유효하다(따라서 이 경우에는 중혼이 성 립할 여지가 없다). 반면에 후혼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악의인 때에는 전혼이 부활하므로, 중혼이 성립한다. 9) (3) 전혼이 부활하여 중혼이 성립한 경우에도 법안 제8조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이유에서 후혼의 취 소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법안 제8조에 의하면 북한의 44 法務士 2011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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