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1월호
Forum 배우자에 대하여 허위의 사망신고를 하였거나, 또는 가호적 취적 당시 혼인하지 않았다고 허위 의 진술을 한 후 재혼하여 중혼이 성립한 경우에 도(두 경우 모두 악의가 추정된다) 후혼을 원칙적 으로 취소할 수 없는 것으로 하여 보호하고 있는 데, 북한에 있는 배우자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받 은 후 재혼한 당사자가 악의라고 해서 후혼을 취 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면 법안 제8조의 경우와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는 모두 우리 역사의 특수한 상황에 서 비롯된 것이므로, 그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 여 전혼과 후혼을 균형 있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 고 생각된다. 따라서 실종선고 후 혼인한 당사자 의 일방 또는 쌍방이 악의인 경우에는 실종선고의 취소에 의해서 전혼이 부활하여 중혼이 성립하지 만, 후혼은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다만, 법안 제8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후혼의 당사자가 합의하면 취소가 가능하다). (4) 실종선고 후 남한에서 혼인한 당사자의 일방 또 는 쌍방이 악의인 경우에는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전혼이 부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북한에 있는 배우자도 혼인을 하였을 때에는 실종선고가 취소 되더라도 예외적으로 전혼은 부활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전혼의 부활을 인정하는 것은 전혼의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상 속권, 부양청구권 등의 인정), 이런 경우에는 전 혼의 배우자는 실제로 동거하는 재혼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부양, 상속 등의 권리의무가 인정되므 로 보호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2.조문별해설:제9조(실종선고의취소에관한특례) ① 정전협정이 체결되기 전에 혼인하여 북한에 배우 자를 둔 사람이 그 배우자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후 남한에서 다시 혼인을 한 경우에는 실종선고가 취 소되더라도 전혼은 부활하지 아니한다. 다만 혼인당 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실종선고 당시 북한에 있는 배우자의 생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하 지아니하다. ▶ 해설 ◀ 제1항 본문 규정은 실종선고 후 남한에서 혼인을 한 당사자 쌍방이 선의인 경우를 전제로 한 것 이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155호는 실종선고의 취소 전에 재혼을 한 경우에는 일단 재혼당사자가 모두 선 의의 것으로 추정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실종선고가 취소되더라도 북한에 있는 배우자와의 전혼은 부활하지 않으므로, 중혼이 성립 할 여지가 없다. 단서 규정은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 에 재혼한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악의였던 경우 에 관한 것이며, 이에 의하면 전혼이 부활하여 중혼이 성립한다. 후혼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악의였다 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할 것이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전혼이 부활하여 중혼이 성립한다. ▶ 해설 ◀ 제1항의 해설에서 본 바와 같이 실종선고 후 남한에서 혼인한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악의 인 경우에는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전혼이 부활하여 중혼이 성립한다. 이는 제1항 단서규정을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므로, 굳이 제2항에 다시 이러한 취지를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으나, 전혼이 부활하는 경우 후혼과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한다는 의미에서 규정한 것이다. 논단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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