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1월호

③ 제2항의경우에는제8조제2항의규정을준용한다. ▶ 해설 ◀ 실종선고 후 남한에서 혼인한 당사자의 일 방 또는 쌍방이 악의인 경우에는 실종선고가 취소되 면 전혼이 부활하여 중혼이 성립하는데, 이런 경우에 도 원칙적으로 후혼은 취소할 수 없다. 북한에 있는 배우자에 대하여 허위의 사망신고를 하고 남한에서 재혼을 한 경우에도 후혼을 보호하기 위하여 원칙적 으로 후혼을 취소할 수 없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법안 제8조 제2항), 북한에 있는 배우자에 대하여 실종선고 를 받고 남한에서 재혼한 당사자를 이와 다르게 취급 한다면 이는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가 된다. 이런 취지 에서 법안 제8조 제2항을 준용하여 실종선고의 취소 에 의해서 중혼이 성립한 경우에도 후혼은 원칙적으 로 취소할 수 없는 것으로 하였다(다만, 법안 제8조 제2항 단서도 준용되는 결과, 후혼의 당사자가 합의 하는 경우에는 후혼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경우에 북한에 거주하는 전혼의 배우자 도 다시 혼인을 하였다면 실종선고가 취소되더라도 전혼은부활하지아니한다. ▶ 해설 ◀ 제2항에 의하면, 실종선고 후 남한에서 혼 인을 한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악의였던 경우에 는 실종선고의 취소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전혼이 부 활하여 중혼이 성립한다. 이는 전혼의 배우자를 보호 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다. 그런데 북한에 있는 전 혼의 배우자도 다시 혼인을 한 때에는 굳이 전혼을 부 활시켜 전혼의 배우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 에 이런 경우에는 전혼이 부활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Ⅳ.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의 소에 관한 특례(법안 제10조) 1. 입법취지 (1) 부모가 북한에서 혼인하여 자녀를 출산하였는데, 아버지가 월남하여 남한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에 북한주민인 자녀와 남한주민인 아버지 사이에 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만, 아버지의 가족관계 등록부에는 그 사실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 많다. 이런 경우에 북한주민인 자녀는 남한주 민인 아버지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민법 제865조 제2항). (2) 친생자관계란 혼인 외의 자와 생부와의 관계를 제외하면 출생에 의해서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 로,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 록이 사실과 다르게 되어 있다고 해도 진실한 친 자관계는 이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 므로 혼인중의 출생자가 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 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부모와 자 사이에 는 이미 친자관계가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는 것 이므로, 이런 경우에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를 제기하여야 한다. (3) 북한주민인 자녀가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되면, 가족관계등록부를 창 설할 수 있다(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자관계가 기 46 法務士 2011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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