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1월호

중의 자로 출생한 북한주민의 경우에는 소의 제기에 장애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년 내에 친생자관계존 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기타 특 별한 사유로 인하여 소의 제기에 장애사유가 없어진 경우’란, 예컨대 북한에 거주하던 혼인중의 자가 탈 북하여 남한에 입국한 경우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③ 혼인중의 자로 출생한 남한주민이 자신의 가족관 계등록부에 북한주민(북한주민이었던 사람을 포함한 다)인 부 또는 모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 때에도 제1 항과제2항의규정을준용한다. ▶ 해설 ◀ 혼인중의 자로 출생한 남한주민이 북한에 있는 부나 모를 상대로 하여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를 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제1 항과 제2항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북한에 부나 모가 생존해 있을 때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친생자관계존재 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부나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 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분단 등의 장애사 유로 인하여 소를 제기하지 못한 채 제척기간의 경과 로 청구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장애사유가 없어진 날 로부터 2년 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혼인중의 자가 출생한 시기와 이산가족이 된 시기는 본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지 않는다. 북한에 있는 부나 모가 사망한 때에는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자관계존재확 인의 소를 제기하게 되므로, 이런 경우에는 남한법원 에 소를 제기하는 데 문제가 없다. 북한에 부나 모가 생존해 있을 때에는 북한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 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으나, 법안 제4 조(재판관할) 제3항은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을 상대 로 하여 제1항과 관련된 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사실상의 장애로 인하여 전 2항에 따라 재판관할을 가지는 북한법원에 제소할 수 없는 때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의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함 으로써 이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Ⅴ. 인지청구의 소에 관한 특례(법안 제11조) 1. 입법취지 (1) 북한에서 부모가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하고, 부(또는 모)가 월남한 경우를 생각해 볼 수있다. 이런경우북한에있는혼인외의자와남 한에 거주하고 있는 생부 사이에는 법률상 부자관 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혼인 외의 자와 생부와 의 관계는 인지에 의해서만 창설되기 때문이다(반 면에 모자관계는 출산에 의해서 당연히 발생된다 고 본다). 따라서 사실상의 부자관계라는 것이 명 백한 경우에도 인지가 없으면 친자관계에서 발생 하는효과(상속, 부양등)는인정되지않는다. (2) 위와 같은 경우에 부자관계를 창설하려면, 북한주 민인 자녀는 남한에 있는 생부를 상대로 하여 인 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부가 사망한 경 우에는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 로 하여 청구를 할 수 있다. 민법 제864조). 북한 주민인 혼인 외의 자가 인지청구를 하여 인지판결 이 확정되면,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할 수 있다 (인지의 효력은 소급하므로, 혼인 외의 자와 생부 48 法務士 2011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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