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1월호

Forum 사이에는 출생시부터 친생자관계가 있었던 것으 로 되며, 그 결과 사후인지청구에 의하여 인지판 결을 받은 혼인 외의 자도 상속권을 가지게 된다. 다만 상속회복청구권과 관련하여서는 제척기간의 문제가 있다). 이러한 절차는 현행법상으로도 가 능하므로, 법안 제11조 제1항은 현행법의 법리를 확인하고, 보다 명확하게 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3) 특례법으로서 의미가 있는 규정은 법안 제11조 제2항이다. 이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북한주민인 혼인 외의 자가 북한에서 생부의 사망 소식을 접 하였으나, 현실적인 장애로 인하여 그로부터 2년 안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 경우에도, 분단의 종료 등 특별한 사유로 소의 제기에 장애 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그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안 제10조 제 2항에서 본 바와 같다. 2. 조문별해설 : 제11조(인지청구의소에관한특례) ① 혼인외의 자로 출생한 북한주민(북한주민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은 남한주민인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 를제기할수있다. ▶ 해설 ◀ 이 규정의 취지와 내용은 민법 제863조(인 지청구의 소)와 같다. 다만 북한에 있는 혼인 외의 자 도 남한주민인 생부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명확히 한다는 의미를 가질 뿐 이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혼인신고가 되 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한 후, 생부가 월남하여 남한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북한에 있는 혼인 외의 자는 남한주민인 생부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 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출생시기와 이산의 시기는 본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지 않는다. ② 민법제864조의규정에도불구하고분단의종료, 자 유로운 왕래,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소의 제기에 장애사유가없어진경우에는그날로부터제1항에의한 제소권자가2년내에소를제기할수있다. ▶ 해설 ◀ 민법 제864조에 의하면, 부 또는 모가 사망 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 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북한주민인 혼인 외의 자가 남한에 있는 생부의 사망 소식을 듣고도 현실적인 장애로 인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 우에도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인지청구권이 소멸 한다고 하면, 북한주민인 혼인 외의 자는 실제로 인지 청구를 할 수 있는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결과가 된 다. 이러한 결과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보더라도 부당 하므로, 소의 제기에 장애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년 내에인지청구의소를제기할수있도록한것이다. ③ 혼인외의자로출생한남한주민과그직계비속또는 법정대리인이북한주민(북한주민이었던사람을포함한다) 인부또는모를상대로하여인지청구의소를제기하는 경우에도제1항과제2항의규정을준용한다. ▶ 해설 ◀ 제1항이상정하고있는사례와반대로혼인 외의자로출생한남한주민이북한에있는생부를상대 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이 준용 되므로, 역시 민법 제864조가 규정한 제척기간이 경과 한 때에도 소 제기의 장애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년 내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재판관할과 관 련된문제는법안제10조제3항에서본바와같다. 논단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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