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1월호

여성 50 法務士2011년 1 월호 Q. 외국에 있는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결혼 3년차 주부입니다. 미국에서 유학중에 재외국민으로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남편과 결혼을 하여 3년 동안 혼인생활을 하였으나 두 사람의 성격이 너무 달라 부부싸움을 하고 귀국하였습니다. 귀국한 후 남편과 협의한 끝에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였지만 남편은 현재 입국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각각 다른 나라 에 살면서도 협의이혼을 할 수 있을까요 ? A. 재외공관을 통해 쌍방의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협의이혼을 하고자 할 때에는 외국에 거주하는 일방이 재외공관 을 통하여‘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접수하는 방법과, 국내에 거주하는 일방이 우리나라의 주소지 또 는 등록기준지 관할법원에 의사확인 신청서를 접수하여 관할법원의 확인을 받아 등록기준지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 거주하는 당사자가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를 접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외공관에 의사확 인신청서를 접수하여 공관장 면전에서 이혼의사를 진술하면 재외공관에서 신청서를 국내 관할법원으로 송부하게 되고, 관할법원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당사자에게 이혼안내 통지 및 출석을 요구한 후 숙려기간 을 정해 그 기간 경과 후 기일을 지정하여 이혼의사를 확인한 후 재외공관을 통해 확인서를 교부해 주게 됩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당사자가 이혼의사확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재외공관의 장에게 이혼의 사 확인을 촉탁하면, 촉탁을 받은 재외공관의 장이 외국에 거주하는 당사자에게 이혼의사를 확인하여‘이 혼의사확인회보서’를 법원으로 송부하게 되는데 법원에서는 숙려기간 경과 후 기일을 지정하여 일방을 출석케 한 후 이혼의사를 확인하고 이혼의사 확인서를 교부해 주면 이를 등록기준지에 신고하면 됩니다. 이 경우 제출하여야 할 서류로는 ①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②이혼신고서 4통(1통은 재외공관 보관 용), ③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주민등록번호 공개용), 처의 가족관계증명서, 혼 인관계증명서 각 1통(주민등록번호 공개용), ④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 ⑤주민등록표등본 1통(국내 거주 자), ⑥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 서 3통(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을 제출해야 합니다. 생활법률상담Q&A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