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1월호

민사 생활법률상담Q&A 51 Q. 처음 알았던 사실과 달라 토지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지불한 대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교외에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대지 900평방미터를 구입했습니다. 계약시에 매매토지 중 100제곱미터 가량이 도시계획상 도로에 저촉된다는 걸 알고‘나머지 토지상에 전원주택을 지어 농촌생활을 하기 위해 토지를 구입한다’는 뜻을 계약서에 명시하였는데, 토지를 구입한 후 매도인의 처음 이야기와는 다르게 300제곱미터가 도로에 편입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나머지 토지로는 전원주택을 지을 수가 없어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지불한 매매대금을 돌려받고자 합니다. 가능한지요? A. 토지를 매입하고자 했던 동기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으므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하지만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지만, 예외적 으로 계약당시에 동기가 표시되어 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경우표의자는중대한과실없이착오에빠진것이어야하고착오는중요부분에관한것이어야합니다. 또, 동기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 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 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합니다.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는 합의 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매매대상 토지 중 20~30평가량만 도로에 편입될 것이라는 중개인의 말을 믿고 주택 신축을 위해 토지 를 매수하였고 그와 같은 사정이 계약체결 과정에서 현출되어 매도인도 이를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전 체면적의 약 30%에 해당하는 토지가 도로에 편입된 경우, 이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해당하므로 동기 의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대판 2000다12259). 더구나, 도시계획상 토지의 과다부분이 도로에 편입되어 주택을 신축할 수 없는 경우와 달리 단순한 동 기의 착오인 경우에도 동기를 제공한 것이 상대방이었고 표의자가 그 동기의 제공으로 인해 의사표시를 하게 된 때에는 이는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로서 그 동기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해당 하므로 민법 제109조에 의한 취소를 긍정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판 97다26210). 이수영법무사 (부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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