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1월호
업무참고자료 57 Q & A 저당이 입주 및 전입신고보다 하루 늦은 경우 저당이입주및전입신고보다‘하루늦은경우’, 임차인의대항력이저당에우선하는지여부 임차인은저당권자에게대항할수있다. [이유] 저당은공무소인등기소가근무시간이개시되는‘오전9시이후’라야등기가가능하지만, 주택임차인이나 상가건물임차인은대항요건을모두갖추면그다음날‘오전영시(零時)’에대항력을취득하기때문이다. [근거]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 9981 판결 매도인이 임차인이 된 경우 매도인이 판 집을 임차하여 계속 살고,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등기를‘받는 날’저당을 설정한 경우, 임차인은저당권자에게대항할수있는지여부 임차인은저당권자에게대항할수없다. [이유]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기 전까지는‘소유자로서의 주민등록’이고,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은 후에는‘임차인으로서의 주민등록’이므로, 임차인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익 일’부터 대항력을 갖기 때문이다. [근거]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 32939 판결, 2000. 2. 11. 선고 99다 59306 판결 임대인이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임대아파트에 들어간 임차인은 임대인이 분양받아 소유권 이전등기와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 경우에, 저당권자에게대항할수있는지여부 임차인은저당권자에게대항할수있다. [이유] ①주택의 소유자가 주택을 매도하고 임차인이 된 경우에는‘소유자로서의 주민등록’은 매수인에 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날‘임차인으로서의 주민등록’이 되므로 임차인의 대항력은‘다음 날’취득하나, ②임대아파트에 들어간 임차인은 처음부터‘임차인으로서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 었으므로 임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한‘즉시’대항력을 취득하기 때문이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 59306 판결, 2001. 1. 30. 선고 2000다 58026, 58033 판결 종전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시기 매수인(경락인)과임대차계약을체결한종전임차인의대항력의취득시기 매각대금을지급하여소유권을취득하는‘즉시’대항력을취득한다. [이유]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이미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종전 임차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 을 체결한 후 매각대금을 지급하였다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익일’취 득하지 않고, 소유권을 취득하는‘즉시’취득하기 때문이다. A Q A Q A Q A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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