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참고자료57 Q& A 저당이 입주 및 전입신고보다 하루 늦은 경우 저당이입주및전입신고보다‘하루늦은경우’, 임차인의대항력이저당에우선하는지여부 임차인은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유] 저당은 공무소인 등기소가 근무시간이 개시되는‘오전 9시 이후’라야 등기가 가능하지만, 주택임차인이나 상가건물임차인은 대항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다음 날‘오전 영시(零時)’에 대항력을 취득하기 때문이다. [근거]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 9981 판결 매도인이 임차인이 된 경우 매도인이판집을임차하여계속살고, 매수인이소유권이전등기를‘받는날’저당을설정한 경우, 임차인은저당권자에게대항할수있는지여부 임차인은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유]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기 전까지는‘소유자로서의 주민등록’이고,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은 후에는‘임차인으로서의 주민등록’이므로, 임차인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익 일’부터 대항력을 갖기 때문이다. [근거]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 32939 판결, 2000. 2. 11. 선고 99다 59306 판결 임대인이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임대아파트에 들어간 임차인은 임대인이 분양받아 소유권 이전등기와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 경우에, 저당권자에게대항할수있는지여부 임차인은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유] ①주택의 소유자가 주택을 매도하고 임차인이 된 경우에는‘소유자로서의 주민등록’은 매수인에 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날‘임차인으로서의 주민등록’이 되므로 임차인의 대항력은‘다음 날’취득하나, ②임대아파트에 들어간 임차인은 처음부터‘임차인으로서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 었으므로 임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한‘즉시’대항력을 취득하기 때문이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 59306 판결, 2001. 1. 30. 선고 2000다 58026, 58033 판결 종전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시기 매수인(경락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종전 임차인의 대항력의 취득시기 매각대금을 지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즉시’대항력을 취득한다. [이유]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이미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종전 임차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 을 체결한 후 매각대금을 지급하였다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익일’취 득하지 않고, 소유권을 취득하는‘즉시’취득하기 때문이다. A Q A Q A Q A Q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