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1월호
58 法務士 2011년 1월호 [근거]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 38361, 38378 판결 전세 임대주택의 대항력 무주택자에대한전세임대주택지원으로선정한입주자가대항력을취득하는지여부 ’입주자’가대항력을취득하지않고,‘지원하는법인’이대항력을취득한다. [이유]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자는‘지원하는 법인’이고,‘지원받는 선정 입주자’가 아니기 때 문이다. 다만, 지원하는 법인이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주민등록을 마치 고 그 주택을 점유하여야 한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2007. 10. 24. 등기예규 제1213호 경매에 의하지 않는 주택임대차의 경우 저당된주택에입주한임차인은경매에의하지않는주택의매수인에게대항할수있는지여부 소유권이전등기전에대항요건을갖추면대항할수있다. [이유] 대항요건을 ①경매ㆍ공매의 경우에는 저당ㆍ담보가등기ㆍ압류ㆍ가압류 전에 갖추어야 하나, ②그 이외의 경우에는, 청구권가등기ㆍ가처분ㆍ양도 전에 갖추면 대항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91조,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 53768 판결 경매에 의하지 않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 저당 또는 가압류된 상가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 상가건물을 일반매 매로매수한매수인에게대항할수있는지여부 ①’일반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에게는 대항할 수 있으나, ②’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경락인)에게는대항할수없다. [이유] ①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임대인의 지위’를 승계(承 繼)한 것으로 보나, ②경매에 의한 매수인(경락인)은 저당ㆍ담보가등기ㆍ가압류 중‘앞선 권리자 와 같은 법률적 지위’에서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이다. [근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136조 가압류된 상가건물에 들어간 경우 가압류 된 상가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은, 상가건물이 경락된 경우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받을수있는지여부 매수인(경락인)에게대항할수없지만, 그이외의권리는보호받는다. A Q A Q A Q A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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