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1월호

업무참고자료 59 Q & A [이유]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라도 가압류가 앞서므로 매수인(경락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어도, 확정일 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다면 가압류채권자와 채권액에 비례하여‘평등하게’배당받는다. [근거] 민사집행법 제136조, 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다카 116 판결 가압류된 주택의 매수인으로부터 임차한 경우 가압류된주택의매수인으로부터임차하고, 가압류채권자가본안에서승소하여경매신청한경 우, 임차인은‘매수인’에게대항할수있는지여부 임차인은‘매수인’에게대항할수없다. [이유] 임차인은 선순위가압류집행으로 인한‘처분금지효력’에 의하여‘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기 때 문이다. 다만, 임차인은 가압류결정 당시의‘청구금액의 한도’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고, 그 범 위 외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순위에 따라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근거] 대법원 1994. 11. 29. 자 94마 417 결정, 2005. 7. 29. 선고 2003다 40637 판결 임차권과 전세권의 경합 대항요건과 전세권등기를 함께 갖춘 세입자가 배당절차에서 전세금의 일부만 변제 받은 경우, ‘나머지보증금’을받을수있는지여부 임차인은‘대항력’을행사하여매수인(경락인)으로부터‘나머지보증금’도받을수있다. [이유]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의 권리와 전세권자의 우선변제권은 근거규정 및 성립요건을 달리하 는 별개의 것으로,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 내지 전세권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양지위의 경합 (競合)’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근거] 민법 제303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3다 39676 판결 임차권의 배당요구와 전세권의 배당요구 임차인으로서의지위와전세권자로서의지위를함께가지고있는자가임차인으로서의지위에기하여 경매법원에배당요구를한경우,‘전세권’에관해서도‘배당요구’가있는것으로볼수있는지여부 전세권에관해서는배당요구가있는것으로볼수없다. [이유]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차권과 민법상 전세권은 근거규정 및 성립요건을 달리하는‘별개의 권리’ 이므로, 위 양 권리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중 임차권에 기한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배당요구 를 하지 아니한 전세권에 관해서는 배당요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선순위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고 매수인이‘인수’한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2항, 민법 제303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 제4항,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3다 39676 판결, 2010. 6. 24. 선고 2009다 40790 판결 A Q A Q A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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