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1월호

2.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한 단일의 압류가 있는 경우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한 수개의 압류가 있더라도 경합하지 않은 경우 포함) 가. 개설 집행채권자는 집행채권(청구채권)의 금액 한도에서 목적채권(피압류채권)의 일부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 따라서 집행채권자가 금 50만 원인 집행채권(청구채권)액 한도에서 목적채권(피압류채권) 금 100만 원에 대하여 압류한 경우 목적채권(피압류채권) 금 100만 원 중 금50만 원 부분만 압류한 것으로 된다. 목적채권(피압류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를 압류명령신청서 에 적어야 한다(민사집행규칙 159①).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해서만 단일의 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채무자는 목적채권인 금전채권의 일부 인 압류된 금액만을 집행 공탁할 수도 있고(위 사례의 금 50만 원),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집 행 공탁할 수도 있다(위 사례의 금 100만원). 위와 같이 제3채무자는 압류된 금액, 또는 압류와 관련된 채 권 전액을 공탁하여야 하고, 압류된 금액과 압류와 관련된 채권 전액 사이의 임의의 금액을 선택하여 공 탁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압류되지 않은 금액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변제 제공이나 수령거부 등의 변제공탁 사유를 요하지 않는다. 나. 금전채권의일부인압류금액만을공탁한때 (1) 공탁의 성질 : 압류집행의 목적물의 공탁인 점에서 그 공탁은 집행공탁이다(2009편람 350면). (2) 공탁서기재사항 및 첨부서면 : 집행공탁인 점에서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은 기재하지 않으나(예규 제 528호 3. 나 및 2. 나 참조), 공탁시 압류결정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예규 제528호 3. 나 및 2. 가 (2) 참조). (3) 공탁사유신고 : 채무액을 공탁한 제3채무자는 즉시 공탁서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서면으로 집행법원 에 사유신고 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248④). 둘 이상의 채권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가 있고 압류된 채권액의 합계액이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보다 적은 경우, 사유신고는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의 발 채권 압류·가압류에 의한 제3채무자의 공탁 사례별 해설 ( 2 ) 김 인 수 법무사 (서울북부회) 업무참고자료 <실무연구> 실 무 62 法務士 2011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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