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한 단일의 압류가 있는 경우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한 수개의 압류가 있더라도 경합하지 않은 경우 포함) 가. 개설 집행채권자는 집행채권(청구채권)의 금액 한도에서 목적채권(피압류채권)의 일부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 따라서 집행채권자가 금 50만 원인 집행채권(청구채권)액 한도에서 목적채권(피압류채권) 금 100만 원에 대하여 압류한 경우 목적채권(피압류채권) 금 100만 원 중 금50만 원 부분만 압류한 것으로 된다. 목적채권(피압류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를 압류명령신청서 에 적어야 한다(민사집행규칙 159①).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해서만 단일의 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채무자는 목적채권인 금전채권의 일부 인 압류된 금액만을 집행 공탁할 수도 있고(위 사례의 금 50만 원),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집 행 공탁할 수도 있다(위 사례의 금 100만원). 위와 같이 제3채무자는 압류된 금액, 또는 압류와 관련된 채 권 전액을 공탁하여야 하고, 압류된 금액과 압류와 관련된 채권 전액 사이의 임의의 금액을 선택하여 공 탁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압류되지 않은 금액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변제 제공이나 수령거부 등의 변제공탁 사유를 요하지 않는다. 나. 금전채권의 일부인 압류금액만을 공탁한 때 (1) 공탁의 성질: 압류집행의 목적물의 공탁인 점에서 그 공탁은 집행공탁이다(2009편람 350면). (2) 공탁서기재사항 및 첨부서면: 집행공탁인 점에서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은 기재하지 않으나(예규 제 528호 3. 나 및 2. 나 참조), 공탁시 압류결정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예규 제528호 3. 나 및 2. 가 (2) 참조). (3) 공탁사유신고: 채무액을 공탁한 제3채무자는 즉시 공탁서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서면으로 집행법원 에 사유신고 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248④). 둘 이상의 채권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가 있고 압류된 채권액의 합계액이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보다 적은 경우, 사유신고는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의 발 채권 압류·가압류에 의한 제3채무자의 공탁 사례별 해설 (2) 김 인 수 법무사 (서울 북부회) 업무참고자료 <실무연구> 실 무 62 法務士2011년 1 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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