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1월호
령법원에 하여야 한다(예규 제528호 2. 라.). (4) 공탁금의 지급 : 제3채무자가 공탁하고 공탁사유신고를 한 때 법원은 배당절차를 개시한다(민사집행 법 252, 248④). 공탁사유신고가 된 이후에는 다른 채권자는 법원에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 압류채권 자는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 의한 지급위탁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예규 제528호 2. 가. (3)참조). 다. 금전채권의전액을공탁한때 (1) 공탁의 성질 : 공탁금 중에서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부분은 집행공탁이나, 압류된 부분을 제 외한 나머지 금액부분은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변제공탁이다(2009편람 352면,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74693 판결, 2009. 3. 9. 사법등기심의관-569 질의회답). (2) 공탁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면 : 압류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변제공탁이므로 제3채무자는 공탁시 공탁서의 피공탁자 란에 압류채무자를 기재하고(2005. 4. 14. 공탁법인과-45 질의회답), 피 공탁자(압류채무자)에 대한 공탁규칙 제23조에서 정한 공탁통지서(배달증명을 할 수 있는 가액 상 당의 우표), 주소 소명서면(또는 주소불명사유 소명서면)과 압류결정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009. 3. 9. 사법등기심의관-569 질의회답, 예규 제528호 2. 다. (1) 및 2. 가. (2) 참조). (3) 관할공탁소 : 일부 변제공탁의 성질을 가지므로 지참채무인 경우 피공탁자인 압류채무자의 주소지 공탁소가 관할공탁소이다. (4) 공탁관의 절차 : 공탁관은 피공탁자(압류채무자)에게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예규 제528호 2. 다. (2) 참조). (5) 공탁사유신고 :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부분은 집행공탁이므로 공탁을 한 후 제3채무자는 즉 시 공탁서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서면으로 집행법원에 사유신고 하여야 한다. 둘 이상의 채권압류 (가압류를 포함한다)가 있고 압류된 채권액의 합계액이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보다 적은 경우, 사유신고는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의 발령법원에 하여야 한다(예규 제528호 2. 라.). (6) 공탁금의 지급 ① 압류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 압류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변제공탁이므로 압류 채무자인 피공탁자는 압류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공탁금을 변제공탁의 예에 따라 출급 청구할 수 있다(예규 제528호 2. 다. (4) 참조). 출급 청구시 피공탁자는 공탁관이 발송한 공탁통 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공탁자는 압류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공탁금을 민법 제489조 에 의하여 회수 청구할 수 있다(예규 제528호 2. 다. (4) 참조). 회수 청구시 공탁자는 공탁서를 첨부하여야 하나 공탁자는 이미 공탁서를 공탁사유 신고시 첨부하였으므로 집행법원으로부터 공탁서보관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받아 공탁서에 갈음하여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예규 제528 호 2. 다. (5), 일본 실무공탁법입문 188면, 일본 주석민사집행법 6권 502면). ②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부분 :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부분은 집행공탁이므로 압류 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부분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 의한 지급위탁에 의하여 공탁금을 출급 청구할 수 있다(예규 제528호 2. 다. (3)참조). 업무참고자료 63 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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