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1월호

3. 금전채권에 대한 단일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금전채권에 대하여 단일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채무액을 추심청구를 한 추심채 권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공탁할 수 없다. 물론 추심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별도의 변제공탁사유가 있으면 제3채무자는 변제 공탁할 수 있다(대법 원 1965. 7.22. 65마571 결정, 법정질의회답 2000. 1.6. 제3302-3호). 추심채권자가 추심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또 다른 압류명령 등을 송달받아 압류의 경합이 발생하면,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 항에 의하여 공탁할 수 있다. 4. 금전채권에 대한 단일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가. 압류및전부명령이확정된때 금전채권에 대하여 단일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고 그 전부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피전부채권은 권면 액으로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전부채권에 대한 집행절차는 당연히 종료되며 압류의 효력도 그 목적 을 달성하여 소멸하므로, 제3채무자는 채무액을 전부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3채무자는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공탁할 수 없다(대법원 2000. 6.23. 선고 98다31899 판결). 물론 전부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별도의 변제공탁사유가 있으면 제3채무자 는 변제공탁할 수 있다(2009편람 368면). 나. 압류및전부명령이확정되지않은때 금전채권에 대하여 단일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더라도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그 효력을 가지므로 (민사집행법 229⑦), 전부명령이 확정되기까지는 압류의 효력만이 있는 상태일 뿐이다. 따라서 제3채무 자는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지 않은 때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공탁할 수 있다(법 원실무제요 민사집행 3권 379면, 2009편람 368면). 다. 압류및전부명령의확정여부를알수없는때 금전채권에 대하여 단일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전부명령에 대한 집행채무자의 즉시항고여부, 즉시항고에 대한 재판결과 등을 조사하여야 전부명령의 확정여부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제 3채무자에게 그러한 조사 의무를 부과함은 타당치 않으므로 제3채무자를 보호하는 관점에서 설령 전부명 령이 실제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전부명령의 확정여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공탁할 수 있다(2009편람 369면,『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3권 380면, 일본『공 탁선례판례백선』103면, 일본『주석민사집행법』514면, 876면,『일본 적우이랑 공탁법』145면). 따라서 채무액을 공탁한 제3채무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248④), 공탁사유 신고를 한 때 법원은 배당절차를 개시하며(민사집행법 252), 압류채권자는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 의한 실 무 64 法務士 2011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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