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1월호
지급위탁에 의하여 공탁금을 출급 청구할 수 있다(예규 제528호 2. 가. (3)참조, 일본『실무공탁법 입문』 235면). 다만 단일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경우에 제3채무자의 공탁으로 다른 채권자의 배당가입은 차단되 고 압류 및 전부채권자는 공탁금에서 독점적 만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집행법원은 전부명령의 확정여 부와 관계없이 배당절차를 개시한다(일본『주석민사집행법』876면). 5. 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경우 금전채권의 전부에 대한 단일의 압류가 있고 이후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 248조 제1항에 의하여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그리고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한 단일의 압류가 있고 이후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금전채권의 일부인 압류금액만을 공탁할 수도 있고, 금전 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도 있다. 배당요구의 효력은 법원에 배당요구서를 접수한 때 생긴다『( 법원실무 제요 민사집행』3권 410면). 6. 금전채권에 관하여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를 송달받은 경우 금전채권의 전부에 대한 단일의 압류가 있고 이후 국세징수법에 의한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국세징 수법 56· 57)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에 의한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는 배당요구의 효력이 있으므로(대법원 1993. 3.26. 선고 92다52733 판결, 대법원 2001. 11.27. 선고 99다22311 판결), 국세징수법에 의한 교부청구 또는 참가 압류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경우와 같이 공탁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83777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36조 제1항은‘국세의 체납 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다른 국세, 가산금 체납 처분비 또는 지방세의 교부청구가 있는 때에는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 가산금, 체납 처분비는 교부청구한 다른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34조 제1항은‘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 의무자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하였을 경우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의 교부청구가 있을 때에는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교부청구에 관계 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여 조세의 징수에 있어 서, 이른바‘압류 선착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바, 그 취지는 다른 조세채권자보다 조세채무자의 자산 상 태에 주의를 기울이고 조세 징수에 열의를 가지고 있는 징수권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러한 압류선착주의의 입법 취지와 압류재산이 금전채권인 경우에 제3채무자가 그의 선택에 의하여 체 납처분청에 지급하는지 집행법원에 집행공탁을 하는지에 따라 조세의 징수액이 달라지는 것은 부당하다 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압류 선착주의는 조세가 체납처분절차를 통하여 징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강제 집행절차를 통하여 징수되는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업무참고자료 65 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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