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1월호

7. 금전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한 경우 금전채권에 관하여 한 채권자의 압류·추심 명령이 있은 후 다른 채권자의 압류·추심 명령으로 압류 가 경합하게 되면,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채무액을 공탁하거나 압류·추심 명 령을 받은 채권자 중 1인에게 압류·추심 명령을 받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채무액을 지급할 수 있다(법정 질의회답 2001. 10. 30. 제3302-434호, 법정질의회답 1999. 10. 2. 제3302-338호, 법정질의회답 2000. 1. 6. 제3302-3호). 전자의 경우 채무액을 공탁한 제3채무자는 그 사유를 집행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며(민사집행법 248④),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집행법원은 배당절차를 개시하게 된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 채무액을 수령한 채권 자는 지체 없이 그 수령액을 공탁하고 집행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하며(민사집행법 236②),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집행법원은 배당절차를 개시하게 된다. 같은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여러 번 발부되더라도 그 사이에는 순위의 우열이 없고, 추심명령을 받 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자기채권의 만족을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압류가 경합되거나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 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그 추심권능은 압류된 채권 전액에 미치며, 제3채무자로서 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면 그 효력은 위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므로 압류된 채권을 경합된 압류채 권자 및 또 다른 추심권자의 집행채권액에 안분하여 변제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3. 5. 30. 선 고 2001다10748 판결,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따라서 집행채무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수인에 의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가 추심청구에 응하여 각 집행채권자들에게 피압류 채권액의 일부를 지급한 뒤에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아직 지급, 또는 공탁을 아니하고 있던 중 또 다른 채권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았을 경우, 제3채 무자는 위 지급으로 채무자 및 그 채권자에게 대하여도 대항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잔여액만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탁할 수 있을 것이다(법정질의회답 1999. 10. 2. 제3302-338호, 법정질의 회답 2000. 1. 6. 제3302-3호). 8. 금전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경합한 경우 금전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그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다른 압 류 및 전부명령을 송달받은 경우 선행의 전부명령이 실효되지 않는 한 압류의 경합이 생기지 아니하므 로, 이후 선행의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후행의 전부명령은 무효로 되어 선행의 전부채권자는 특정승계인 으로서 금전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선행의 전부채권자에게 금전채권을 변제하면 될 것이다(법정질의회답 2001. 3.15. 제3302-114호).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제3채무자로서는 선행의 전부 명령의 확정여부를 통상적으로는 알기 어려우므로 제3채무자 보호의 관점에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 항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공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9.1.31 선고,88다카42 판결, 2009편람 371면). 실 무 66 法務士 2011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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