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1월호
9. 금전채권에 관하여 단일의 체납처분압류가 있는 경우 세무서장이 제3채무자에게 체납처분압류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 처분비를 한도로 하 여 채권자(피압류채권의 채권자인 체납자를 의미함)에 대위한다(국세징수법 41②). 따라서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 3686 판결, 법정질의회답 1998. 10.31. 등기 제3402-1100호). 다만,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에 의하여 국 세확정 전의 압류로서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그 국세가 확정되었을 때 국가가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추 심권을 취득한다(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2886 판결, 1997. 4. 22. 선고, 95다41611 판결). 그러므로 제3채무자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공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기 며(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공탁할 수 없다(2009편람 373면, 일본『실무공탁법 입문』278면 ; 대법원행정예규 제526호 4. 가 (2) 참조). 다시 말해서 국세징수법상의 압류와 민사집행법상의 압류의 효력의 차이 및 체납처분절차 와강제집행절차의차이등에비추어볼때, 민사집행법제248조제1항소정의공탁의전제가되는압류에는 국세징수법에의한채권의압류는포함되지않는다고보아야한다(2005. 4. 14. 공탁법인과- 45 질의회답). 따라서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만을 이유로 집행공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에 따라 법원에 공탁사유를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에 의한 배당요구 종기가 도래한다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4.12. 선고 2004다20326 판결). 물론, 체납 처분청에 대하여 별도의 변제공탁사유가 있으면 제3채무자는 변제 공탁할 수 있다. 체납처분은 과세권자 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그것으로부터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는 절차인데 국세, 지방세 이외에도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등의 특별법에 의한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의 징 수에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국민건강보험법 70②, 국민연금법 79③). 10. 금전채권에 관하여 압류와 체납처분압류가 경합한 경우 현행법상국세체납절차와민사집행절차는별개의절차로서양절차상호간의관계를조정하는법률의규 정이 없으므로 한 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서정한방법으로그다른절차에참여할수밖에없다(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다카42 판결참조).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 절차에 의한 압류와 민사집행 절차에 의한 압류가 경합한 경우, 체납처 분에 의한 압류권자는 피압류채권을 직접 추심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강제집행에 의한 (가)압류 등이 있 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할 수 없으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권자에게만 이행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제 3채무자는 압류채무자를 피공탁자로 한 변제공탁을 할 수 없으며, 압류경합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 조 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을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26036 판결, 2005. 11. 7. 공탁 법인과-609 질의회답,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다만,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가 선행하고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후 행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상의 배당요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다(2009편람 375면, 대법원행정예규 제542호 1. 나. (2) ③ 참조). 업무참고자료 67 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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