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1월호

최근 징계사례 1. 등록증 대여금지위반 2. 법무사로서의 품위유지의무위반 (형사사건연루) 법무사등록증대여로벌금선고, 사무원에대한지휘·감독소홀 (1) 징계대상자는 김 에게 법무사 등록증을 대여하여 위 김 이 2006.9.15.경부터 2007.6.30.경까지 총 216회에 걸쳐 6,827만원을 사건 의뢰인들로부터 교부받아 법무사 업 을 하게 함으로써 법무사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잘못이 인정되어, 지방법 원 2009고단*****호 법무사법 위반으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바, 이는 법무사로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였으므로 법무사법 제30조 의 규정을 위반함. (2) 징계대상자는 사무원 정 가 법인설립등기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위임인들로 부터 받은 등기비용 1,600만 원을 유용한 사실이 조사결과 확인되었는 바, 이는 법무사는 사무원을 철저히 지휘 감독해야 하지만 이를 게을리 하여 법무사법 제23조 제3항을 위반 하였고, 또한 법무사가 사무원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알고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않아성실의무를규정한법무사법제30조의규정을위반한것임. [서울 지방법원 2010. 1.20.자 징계처분] 사기, 사문서위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횡령등으로징역 10월의실형선고위임인확인불이행, 사건부기재누락 징계대상자는 (1) 2007.8.20.경 담보가치 없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임 를 기망 하여 3,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으며, 2007.8.27.경 위 부동산의 근저당권자 인 임 의 허락 없이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및 위임장을 권한 없이 작성하고 이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으로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 행사를 하였으며, (2) 2008.5.13.경 피해자 박 자 김 으로부터 빌린 2,000만 원을 변제의 명목으로 교부받 아 보관하던 중 자신의 채무변제 및 사무실 경비 등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으며, (3) 2008.7.7.경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김 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받았으며, 또한 2008.8.25.경 근저당권자 김 의 허락 없이 근저당권말 소등기신청서 및 위임장을 권한 없이 작성하고 이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 근저당권설 68 法務士 2011년 1월호 업무정지 1년 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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