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1월호

3. 사무원채용 규정위반 3. 불성실한 업무처리등 징계사례 69 정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으로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 행사를 하였으며, (4) 2008.8.25.경 담보가치 없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안 을 기망 하여 3,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으며, (5) 2008.10. 중순경부터 2008.12.1.까지 수임한 등기사건의 위임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사건부에 그 기재를 하지 않았음. 징계대상자는 위 범죄사실로 인하여 2009.12.17. 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사건으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음으로써 법무사로서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켜야 할 법률준수의무와 품 위를 손상시킨 사실이 명백함. [ 지방법원 2010.1.25.자 징계처분] 무승인사무원채용,사건부허위기재 법무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법령과 규율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징계대상자는 2009.4.초부터 2009.11.24.까지 사무원 김 을 서울 지방법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사무원으로 채용하였고, 서울 지방법원 등기소에 2009.10.7. 접수한 사건을 2009.10.21. 위임받아 처리한 것처럼 허위로 사건부를 기재함. [서울 지방법원 2010.1.25.자 징계처분] 수임사건처리지연, 사건부기재누락및변조, 영수증부본미보관, 무승인사무원채용 법무사는 그 업무를 행함에 있어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직무의 공정성을 유지하며 성실 히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1) 진정인 장 의 처 유 의 파산 및 면책신청 사건을 위임받은 지 7개월이 지나도록 처 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업무처리를 지연하였으며, (2) 위임받은 사건 중 등기사건을 제 외한 소송업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하여 사건부의 기재를 고의로 누락하였고, 이를 감추 고자 기존 사건부에 기재된 내용을 변조하였으며, (3) 위임인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고 교부한 영수증의 부본을 규정에 따라 보관하지 않았으며, (4) 소속 지방법무사회의 승인 을 받지 않은 사무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보조하게 한 사실이 인정됨. [ 지방법원 2010.1.27.자 징계처분] <정리>김효석 본지편집위원 과태료 400만원 과태료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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