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1월호
70 法務士 2011년 1월호 『민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3일 법무부장관 1. 개정 이유 헌법상 보장된 결사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법인운 영의 자유를 증진시키며 비 법인사단ㆍ재단에 대한 규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인의 설립을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 로 변경하고, 합병ㆍ분할제도를 신설하며 비 법인사단ㆍ재 단에 관하여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한편, 시 장경제의 발달에 따라 거래의 양과 속도가 비약적으로 증 가하고, 사법제도에의 접근성이 증가한 현실 및 국제거래 의 증가에 따른 외국 입법례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채권의 일반소멸시효기간 및 기산점을 단축ㆍ정비하고, 악의의 무 단점유로부터 진정한 소유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주점 유 추정을 폐지하고 부동산 취득시효의 요건으로 선의ㆍ무 과실 요건을 추가하며, 장기간 손해발생이 잠복하게 되는 가해행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과 미성년자의 성 적침해에 대한 특별한 보호 필요성을 고려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ㆍ기산점을 조정하고 성적침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미성 년인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정지하도록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비영리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법인 설립의 입법주의를‘허 가주의’에서‘인가주의’로 전환 (안 제32조) (1) 현행 비영리법인 설립에 관한‘허가주의’는 법인 설 립의 심사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과도한 개입으로 헌 법상 기본권 중 하나인‘결사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 로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았음. (2)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뚜렷한 허가요건을 규 정하지 않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구하도록 한 허가주 의를 폐지하고, 명확한 인가요건을 규정한 후 그 요 건을 갖추면 주무관청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립 인가를 하도록 하는 인가주의로 전환하도록 함. (3) 헌법상 기본권 중 하나인‘결사의 자유’를 실질적으 로 보장함은 물론 법인 설립을 통한 학술 진흥 및 기 부 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비 법인사단ㆍ재단에 관하여 비영리법인 준용규정을 둠(안 제39조의2) (1) 종중ㆍ교회ㆍ마을공동체 등 우리 사회에 일상적으로 존재하는 비 법인사단ㆍ재단에 관하여 종래 명확한 규정 없이 관습법 내지 판례 등만으로 규율함으로써 복잡한 법률분쟁과 소모적 소송이 발생하는 문제점 이 있었음. (2) 비 법인사단ㆍ재단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등기를 전제로 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비영리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문화함. (3) 비 법인사단ㆍ재단에 관한 분쟁의 제도권 내 해결이 기대됨. 다만, 영리 목적의비 법인사단이 출연하여상 사회사에 관한 규범을 회피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 해 영리 비 법인사단 재단의 채무에 관하여는 사원의 연대책임을규정하여규범회피를억지하도록하였음. 다. 비영리법인에 관하여‘합병ㆍ분할’제도 도입(안 제96조 의2부터 제96조의15까지 신설) (1) 종래 비영리법인의 경우 해산ㆍ청산 후 신설이라는 우회적 방법으로만 조직을 변경할 수 있어 법인 운영 의 자유를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었음. (2) 합병ㆍ분할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우회적인 방법이 아 닌 직접적인 조직 변경이 가능하게 하였음. (3) 해산ㆍ청산 후 신설이라는 우회적 과정에 소요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 공고 제2010-241호 立法豫告 법령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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