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1월호
법령·예규 71 사회ㆍ경제적인 비용을 감소시키고 법인 운영의 자 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함과 동시에 조직변경 후 법인 을 둘러싼 법률관계가 명확해지는 효과가 기대됨. 라. 채권의 일반소멸시효 기간 및 기산점 조정(안 제162조) (1) 시장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일상적인 거래에 따른 권 리의무의 발생빈도 및 속도가 증가하고, 사법제도에 의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현행 채권의 일반소멸시 효기간(10년)은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해 보더라도 상당히 길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음. (2) 소멸시효의 단축 필요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단기소 멸시효제도를 제한적으로 운영하여 온 현행 민법의 체계를 감안하여 외국의 입법례(대부분 3년)보다 장 기인 5년으로 일반소멸시효기간을 단축하고 소멸시 효 기간의 기산점을‘채권자가 자기의 권리를 행사 할 가능성 및 채무자의 신원을 인식한 때’부터로 조 정하되, 주관적 체계의 도입으로 인해 시효기간이 무 제한으로 연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장기간 제도를 도입, 채권자의 인식과 상관없이 10년이 경과 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도록 하였음. (3) 국민의 권리보호에 만전을 기하면서도 권리행사를 촉진함으로써 증거의 일실 등으로 인한 분쟁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기대됨 마. 단기소멸시효제도 폐지(현행 제163조 및 제164조 삭제) (1) 권리의 종류 및 발생원인의 다양성은 폭발적으로 증 가하였으나 단기소멸시효제도를 제한적ㆍ열거적으 로 운용하고 있어 여러 권리의 시효기간에 관하여 불 균형이 발생하고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문제 점이 있었음. (2) 채권의일반소멸시효를단축함과동시에단기소멸시효 제도를폐지함으로써통일적으로시효기간을규정함. (3) 시효기간을 일관되게 조정함으로써 법률관계를 명확 히 하고 시효기간에 대한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향 상시킬 것으로 기대됨. 바. 부동산점유취득시효요건을정비(안제197조및제245조) (1)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의해 진정한 소유자가 소유 권을 상실한다는 점, 성립요건주의에서는 점유취득 시효는 예외적인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타인의 부 동산임을 알면서도 그 부동산을 점유한 자에게는 시 효취득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2) 자주점유 추정을 폐지하고 부동산 점유취득에 선의 ㆍ무과실 요건을 추가함. (3) 현재 판례의 이론적 문제점을 해결하고 진정한 소유 자의 권리를 악의의 무단점유자보다 우선적으로 보 호하게 되는 효과가 기대됨. 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기간ㆍ기산점 조 정 및 미성년자의 성적 침해에 대한 기간 계산의 예외를 도입(안 제766조) (1) 현행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기간ㆍ 기산점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침해, 산업재해 사 건 등 피해가 장기간 잠복해 있다가 발생하는 유형의 사고 피해자들을 구제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문 제점이 있음. 또한 성적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은 가해행위의 특성 상 미성년자의 손해배상청구권 행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특별한 보호를 요한 다는 지적이 있음.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기간 및 기 산점을 단기의 경우‘피해자 등이 그 손해 및 가해자 를 안 날로부터 3년’에서‘5년’으로, 장기의 경우‘불 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에서‘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행한 날부터 20년’으로 각각 연장하고, 성 적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정지되도록 하였음. (3) 잠복손해 및 성적침해로 인한 미성년자의 피해 구제 가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됨. 3. 개정 법률안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법령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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