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1월호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 대법원규칙 제2310호 / 2010.12.13.개정 規則 72 法務士 2011년 1월호 시행 후 최초로 행하는 위반행위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3조 (법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민법 제32조의 개정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 진 법인설립의 허가신청에 관하여 이 법 시행 당시 까지 주무관청의 설립허가가 없는 경우에는 그 허 가신청을 민법 제3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인가신청 으로 본다. 제4조 (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시효기간을 경과한 권리는 이 법의 규 정에 의하여 취득 또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②이법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의한시효기간을경 과하지 아니한 권리에는 이 법의 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되시효기간에관하여는다음각호에따른다. 1. 이 법에 따른 시효기간이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시 효기간보다 긴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의 경과로 시효가 완성된다. 2. 이 법에 따른 시효기간이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시 효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짧은 기간을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하여 적용한다. 그러나 종전의 규 정에 따른 시효기간이 이 법에 따른 시효기간보다 일찍 경과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시효 기간의 경과로 시효가 완성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이전까지의 종 전 규정에 의한 시효의 개시, 중단, 정지의 효력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법이 종전의 규정 에 의한 시효의 중단사유를 시효의 정지사유로 규 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시효의 중단은 2013. 6. 31.의 경과 로 종료한 것으로 본다. ④ 이법시행당시효력이있는압류, 가압류및가처 분은시효와관련하여다음각호와같이취급한다. 1. 압류 : 제178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그 적용 에 한하여 이법 시행일을 압류집행이 완료된 때 로 본다. 2. 가압류 및 가처분 :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 과하면 종전 규정에 의한 시효의 중단은 종료한 것으로 본다. ⑤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사유 가 아닌 것으로 이 법에 의하여 신설된 시효의 정지, 완성유예, 재개시 사유는 이 법 시행 이후 에 발생한 사실에 관하여만 이 법에 따른 효력 을 가진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 서 종전의 민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 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규정 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항소 장 또는 항고장이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규칙의개정)고등법원부의지방법원소재지에서 의사무처리에관한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 법원조직법」제28조,「민사 및 가사소송 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제4조"를 「" 법원조직법」 제28조"로 한다. 법령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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