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1월호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311호 / 2010.12.13.개정, 2011.1.1.시행 상업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313호 / 2010.12.13.개정, 2011.1.1.시행 법령·예규 73 법령 예규 ▶ 개정 이유 고등법원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 합의부의 1심 재판 만을 관할하고 지방법원 항소부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1 심 재판을 관할하도록 하여 항소심 관할 기준을 1심 사물 관할 기준만으로 통일하고자 함. ▶ 주요 내용 항소심 관할 기준을 1심 사물관할 기준만으로 통일하고자 제4조를 삭제함. (본문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 개정 이유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제4조를 삭제 함에 따라 그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민사소송규칙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 내용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 이 될 수 있는 사건을‘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중「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제4조 각호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에서‘단독판사가 심리·재판 하는 사건’으로 범위를 확대함(제15조제1항). 소송대리허가를 한 후 법원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 사건을‘「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제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서‘「민사 및 가사소 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제2조본문(다만, 같은조각호 의 사건은 제외한다)에 해당하게 된 때’, 즉 합의재판부의 사물관할에해당하게된때로범위를조정함(제15조제4항). (본문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 이유 「상업등기법」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미한 사항의 등기에 대하여 등기신청서에 기명날인을 대신하여 서명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지방세법」이 전부개정(2010. 3. 31. 법률 제10221호, 2011. 1. 1. 시행)되어 "등록세"가 "등록면허세"로 변경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상업등기와 관련하여 국민주택채권, 도시철도채권을 매 입할 필요가 없으므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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