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1월호
등록세 등의 납부 확인 및 소인 등에 관한 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321호 / 2010.11.19. 개정 74 法務士 2011년 1월호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의 공탁금 지급시 유의사항 대법원 행정예규 제875호/ 2010.12.02 개정 법령 예규 ▶ 주요 내용 등기신청서에 기명날인을 대신하여 서명할 수 있는 등 기유형에 대하여 규정을 함(제55조의2). 접수장에 기록할 사항 중 "등록세"를 "등록면허세액"으 로 하고, 채권 매입액을 삭제함(제67조 제1항 제5호). (본문 생략) 부칙 이 예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예규 개정 취지 장기미제 공탁사건과 토지수용보상금을 절대적 불확지공 탁한 사건에 대한 인가 전 결재 대상 금액을 50,000,000원 이상에서 10,000,000원 이상으로 하향하여 공탁금 부실 지 급을 방지하고자 함. (본문생략) 부칙 이 예규는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 이유 등기신청서에 등기수입증지가 첩부되어 있는 경우 등기관 이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첩부된 증지를 재사용하지 못하 도록 청색 또는 적색의 스탬프를 사용하여 철저히 소인하 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소인된 증지가 등기신청서에 서 분리되어 재사용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이 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임. ▶ 주요 내용 가. 소인의 방식을 아래와 같이 변경함(2). 2. 소인의 방식 중“소인인을 조제하여 청색 또는 적색 의 스탬프를 사용하여 철저히 소인하여야 한다”를 “천공기능을 겸비한 소인기와 청색 또는 적색의 유 성잉크를 사용하여 철저히 소인하여야 한다”로 변 경함. 나. 소인인을 변경함(별지 제1호) 소인과 천공을 동시에 실시하는 방식으로 소인인을 변 경함. 例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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