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1월호

지 영 림 국민권익위원회선임전문위원·법학박사 규제형평제도, 국민권익보호의‘새장’연다 권두시론 8 法務士 2011년 1월호 개별적특수사항에맞는유연한법집행, '맞춤형규제법령' 필요해 독일의 J.F.리비히는 식물 성장을 위한 최소한의 법칙을 주장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성장을 발목 잡는 최소 한에 다다르지 못한 부분은 무엇일까?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은 국가경쟁력 평가를 통해 정부규제 분 야를 전체 경쟁력 저하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정부규제에 대한 시각과 개선 노력은 어 디까지 와 있을까? 우리나라는 불합리한 규제법령을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국가경쟁력위원회 등 규제개혁 시스템을 통해 정 비해왔다. 그 결과 2009년도 규제개혁위원회는 1천여 건의 규제 정비와, 규제정보화시스템을 도입하였고, 국가 경쟁력위원회는 25개 안건의 700여개 후속 조치과제를 추진하는 한편, 600여 건의 기업현장 애로점을 개선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래서일까 OECD는 우리나라 규제개혁시스템을 최우수 그룹으로 평가('05년 및 '08년 기준, Regulatory Indicators Review)하였다. 더 나아가 행정처분 이후에 발생하는 위법·부당·고충 등에 대하여, 2009년도 국민 권익위원회는 직접 조사를 통해 700여 건의 시정권고와, 360여 건의 의견표명 그리고 3,750여 건의 조정·합의를 이루어냈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러한 노력들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 같지 않다. 2009년 10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결과, 최근 규제개혁 체감도가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전 체적인 만족도는 38.9%에 불과하며, 특히,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만족도 51.7%)에 비해 실질적인 규제개혁 성과(25.2%)와 관계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23.9%)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왜일까? 그를 위해서는 입법과 행정에 관한 일반적 이해를 필요로 한다. 환경은 지속적으로 변화해도 이를 입법에 반영하는 것은 일정한 시한을 요구한다. 시행령 부령 등을 개정하여 반영하는데 최소 3개월여, 법률에 반영하는 데는 최소 6개월여의 시간이 소요되니 말이다. 미래 상황을 모두 예측하여 규제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결국 대부분의 규제법령이 예측 가능한 평균적 상황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특수한 개별적 사안에서는 법령 적용이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것이 사회적으로 수인할 수 있는 범위 내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 것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입법상황이 행정의 공정성·투명성을 강조하여 재량권을 최소화하고, 법령에서 구체적 요건을 정하는 방식을 채택함에 따라 행정기관의 재량영역이 축소되고 있다는 점은 재량의 자의적 행사로 인 한 부정부패를 통제하는 등 긍정적 효과도 있으나 규제 현장의 개별적 특수상황에 맞는 유연한 법 집행을 저해 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공무원 스스로도 특혜시비 등 불필요한 오해와 감사 지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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