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1월호

권두시론 9 우려해 규제법령을 일의적·확정적으로 해 석·운영하는 것이 현실인 것은 규제의 대상자 들인 국민들이 가장 많이 지적하는 사항이다. 사안에따른규제기준차별화로‘실질적평등’ 실현기대돼 구체적 예를 들어보자. 주변지역이 모두 공업지역 화 되어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경우, 농지법상 의 규제를 지속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헌법재판 소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 90헌바16, 97헌바 78(병합) 결정) 경우가 발생한다. 입법기술상의 한계로 예외규정을 본질적으로 둘 수 없어 제도적으로는 피해 당사자를 구제해 줄 수 없으나, 사실관계의 특수성과 형 평성 제고를 위해 구제해줄 필요가 있는 경우인 것이다. 농업진흥지역 내의 공장증설 제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입지제한 등의 각종 입지규제와 일반음식점 내 가족모임 등 이벤트 시 가무행위 허용, 공업지역 인접 공장에 대한 악취배출허용기준 차별적 적용 등 법률 에서 구체화 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 요건 부분에 불확정 개념을 사용하거나 명시적인 위임을 통해 행정입법 에 의해 그 기준이 구체화된 경우, 일의적 확정적 해석만으로 가장 적합한 방도를 찾기 어렵다. 수도권 성장관리권역 내의 공장증설 제한 경우와 같이 행정부의 재량권 행사와 관련하여 현대적ㆍ사회경제 적ㆍ과학기술 상황변화에 따른 예외규정이 필요한 경우가 존재하며, IPTV가 방송규제의 대상인지 통신규제 의 대상인지를 둘러싼 논란, 새로운 금융상품 출시, VOIP를 두고 음성전송서비스인지 데이터 전송 목적인지 를 둘러싼 논쟁에서 볼 수 있듯이 새로운 사업을 규율하는 제도가 존재하고 있지 않아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 출시가 늦춰지는 경우에 맞춤형 판단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정부는 이러한 경우를 위하여 현행 규제의 일반적 타당성은 인정되나 개별·특수 사정으로 특정 규제 의 엄격한 적용이 피규제자에게 명백하고 중대한 피해를 주는 경우, 입법 취지에 부합하며 공익을 저해하지 않 는 범위 내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으로 법령 개정 없이 동 규제 적용의 예외를 인정하고 소관 행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 결정에 따르도록 하는 '규제형평제도'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고, 현재 이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안다. 그러나 분명 오해되지 말아야 할 것은 규제형평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입법자가 이를 알았더라 면 의도하였을 결론을 법 적용자가 이끌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형평은 일반적 규범과 함께 정의를 구성하는 필 수요소이자, 형평의 인정을 통해 일반적 규범의 지속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존재하는 것이지 이를 뛰어 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러한 규제형평제도가 조속히 실현되어 개별적 특수 상황으로 특정 규제를 엄격히 적용해 피규제자인 국 민에게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경우, 위임 입법 내에서 행정부의 집행재량을 활용, 스스로 불합리를 보정하는 장치로서 작용하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규제기준을 차별화하여 실질적 평등과 비례의 원칙 이념을 실현하는 한편, 국민의 규제피해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운용되는 날이 머지 않아 열리길 기대해 본다. *이 글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무관함. 정부는 현행 규제의 일반적 타당성은 인정되나 개별·특수 사정으로 특정 규제의 엄격한 적용이 피규제자에게 명백하고 중대한 피해를 주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으로 법령 개정 없이 동 규제 적용의 예외를 인정하는 '규제형평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가 조속히 실현되어 국민의 규제피해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운용되는 날이 열리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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