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 한 법무사 114년! ISSN 2233-4688 www.kjaa.or.kr 특집 ‘법인제도’개선을 위한‘민법개정안 공청회’리포트 기획번역 사법서사가 행하는 ADR의 현황과 과제 법무동향 대법원‘개인회생제도 개선안’주요내용 정리 실무포커스 ‘주택법’에 의한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도시및주거환경법’적용 여부 논단 남북 이산가족 사이의 상속관련 문제해결 2February 2011
자작나무숲에들다 고황든 몸 이끌고 찾아들어간 둑실마을 자작나무 은빛 가지 끝에 철새가 부리를 묻고 반갑다 인사를 건넸던가 그대 환한 웃음이 언뜻 보였던가 돈절된 소식 타래를 잡고 살메 언덕에 오르자 홀연히 막아서는 통나무집 미술관 자작나무 숲길을 달려와 선뜻 이마를 친다 점방을 지나 마을 어귀 빨간 우체통에 서서 시냇물 사이로 빠져나가는 시간의 관절을 속절없이 꺾고 또 꺾었네 부치지 못한 편지는 호주머니에 구겨진 채 땅거미 지고 껍질을 쓸어내자 창백한 얼굴 그대를 닮았네 굴참나무 쌓아놓은 빼치카 짙은 커피향에 소스라치는 그림자 에르미타주박물관 고흐의 그림 속으로 걸어갔을까 레게머리 총각은 쑥대머리 한 대목 올려 놓는다 펑펑 눈이라도 쏟아졌으면 점방집에 퍼질러 앉아 두부 한 모, 김치 한 보시기에 막걸리나 한 사발 들이켰으면 시린 발 밑에 고단한 몸 누이고 현 켜 한 켜 벗겨낸 슬픔은 어느덧 자양이 되고 잉걸불은 도저히 알 수 없는 무늬를 슬쩍 튕기어 놓고 빗당겨진 화살처럼 어둠에 꽂혀 사그라져 가나니 그리움은 수 억 광년 잇닿아 흘러 안드로메타 성운 하얗게 빛나고 있네 자작, 자작, 소리 없이 불러보면 그대 에르미타주에서 환한 웃음으로 걸어나올까 에르미타주박물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박물관. 에르미타주는 '은둔처'란 뜻임. 임 익 문│법무사 (전북회)·시인
권두시론 4 박승두 '한반도'란 이름, 다시 생각해 보자 특집 6 김효석 법인제도 개선을 위한 '민법개정안 공청회' 리포트 데스크칼럼 16 조능래 법무사가 걸어온 길, 걸어가야 할 길 기획번역 18 니카쿠보 마사아키 사법서사가행하는 ADR의 현황과 과제 법무동향 22 편집부 대법원 '개인회생제도 개선안' 주요내용 정리 실무 포커스 24 김형진 「주택법」에의한금지사항부기등기의「도시및주거환경법」 적용여부 논단 34 신영호 남북이산가족사이의상속관련문제해결 생활법률상담 48 이수영 노동·어음분야 Q&A 50 최병이 가사·민사분야 업무참고자료 54 정상태 임대차 보호에 관한 질의회답(4) 60 김인수 <실무연구> 채권 압류·가압류에 의한 제3채무자의 공탁 사례별 해설 (3) 마음을여는시 2 임익문 자작나무숲에들다 학회소식 15 한국등기법학회 2011년 임시총회 개최 수상 52 최진태 어느 여름의 '런던 랩소디' 최근징계 사례 66 (정리) 김효석 법령·예규 68 부동산등기선례(2010.9~11), 대법원 등 기예규 제 1322~1328호 등록공고 74 신규등록 77 동정 (협회·지방회·법무 사) 79 발행인신학용●편집인최인수●편집주간송태호●편집위원김인 숙 김효석 이남철 이상진 조능래 조형근 진영환 최진태●편집간사 임정와 발행처대한법무사협회 발행일2011년 1월25일 통 권제524호 디자인인쇄동호커뮤니케이션(02-2269-1265) 정기간행물등록1965년 5월7일 강남라00102호 주소서울 시 강남구 논현1동 151-31 전화02)511-1906~9 팩스 02)546-4362 홈페이지 www.kjaa.or.kr 비매품 목차 2February 2011 1. 협회기게양식(2011.1.19) 2. 한국등기법학회총회(2011.1.12) 표지사진 1 2
박 승 두 청주대학교 법과대학교수·전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장 ‘한반도’란 이름, 다시생각해보자 권두시론 4 法務士2011년 2 월호 반도(半島)라는 단어, 완전하지 않다는 뜻 새해에는 더욱 '한반도'란 단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가장 많이 불려지는 말이 '한반도 평화'이다. 지난 해 가슴 아픈 천안함, 연평도 피격사건으로 우리나라에 다시 전쟁이 일어나느냐가 세계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었 다. 그리고 세계 각국 정상들이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G20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면서 또 한 번 세계의 카메라가 우리를 향했다. 최근에는 북한의 회담제의에 따라 그 진정성 여부와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마련 하는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 또한 필자도 재미있게 보았지만, 얼마 전에「한반도」란 이름의 영화도 꽤 인기를 끈적이있다. 어느 시인은 이야기하였다. "한반도여, 잠시 물속에 가라앉았다가 다시 올라오라"고. 그 이유는 우리의 부정 과 비리를 씻어버리고 깨끗하게 다시 시작하자라는 뜻이었다고 기억된다. 그 때 필자는 부정과 비리는 그대로 있고, 각종 보물만 잃어버리면 어쩌나(?) 걱정하였다. 한편, 우리의 태극기와 북한의 인공기를 초월한 '한반도 기'가 제작되어 사용되기도 하고, 이번 겨울에는 유난히 '한반도 한파'가 우리의 생활을 괴롭혔다. 이렇듯 우리 에게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친숙하게 사용되고 있는 '한반도'란 단어가 과연 바람직한 용어인지를 한 번 생각 해볼필요가있다. 사전적으로 보면 "한반도(韓半島) 또는 조선반도(朝鮮半島)라고 하며, 정치·지리학적으로 동아시아에 위 치해 있으며, 지형학적으로 아시아 대륙의 동북쪽 끝에 있는 반도이고, 삼면이 바다와 맞닿아 있다"고 설명한 다.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독일, 프랑스까지 많은 국가와 중대한 외 교적 관계를 가져왔다. 특히, 2011년 새해를 맞이하여 미국, 중국, 일본의 틈바구니에서 미래를 개척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욱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지난 1월 18일 후진타오 중국 주석이 미국을 방문하여 이루어진 세기의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우리의 상황과 직결된 의제가 상정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자는 그동안 무심결에 사용하여 온 '한반도'라는 용어는 이제 그만 사용하여야 하지 않을 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우선 한반도에서 '반도(半島)'라는 단어가 가지는 문제점은 두 가지이다. 첫째, 이는 섬(島)을 기준한 용어라는 점이다. 형식적으로 보면, 외형의 반이 섬이라는 것이다. 섬과 같이 국 토의 외곽 모두(사면)가 바다이지 못하고,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내용적 으로 보면, 완전한 섬이 되지 못하고 육지와 섬의 중간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기준은 분명, 섬에 있다. 섬
권두시론5 은 100% 온전한 섬(完島, 全島)이고, 반도는 50% 불완전한 섬이라는 것이다. 섬은 정상적인 것이고, 반도는 비정상적인 것이다. 지구에서 보 면, 대륙이 원칙이고, 섬이 예외이다. 그런데, 왜 섬의 입장에서 섬을 기준으로 한 '반도(半島)'라 는 단어가 탄생되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삶의 터전을 부르는 용어, 주체적으로 바로잡아야 둘째, 반(半)이라는 말이 들어간 점이다. 우리의 역 사를 보면, 현재 남북으로 두 동강이 나 있고, 과거 위 로는 고구려, 아래로는 신라와 백제로 크게 2등분되어 있었다. 반이라는 단어는 분열을 뜻하고, 모자람을 뜻한다. 항상 열등감을 가지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 다. 항상 내 기준이 아니라 남의 기준에서 살려고 하는 눈치문화를 낳을 수 있다. 완성은 항상 남의 것이며, 그 쾌감을 맛보지 못하고 항상 저 멀리 남의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한반도'는 대륙도 아니고 섬도 아니다. 반은 대륙이고 반은 섬이다. 대륙의 입장에 서 보아도 예외이고, 섬의 관점에서 보아도 예외이다. 어느 쪽에서 보더라도 완전하지 않고 불안정하다. 역사 적으로 주도권을 잡기보다는 누가 주도적으로 결정해 주는 것을 따라야 한다. 현재 남북간에 체결된 휴전협정 도 우리가 주체가 되어 체결한 것이 아니다. 근원적으로 볼 때, 언제, 누가, 왜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였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영어의 'Peninsula' 를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이를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그 번역도 우리가 주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 라, 남이 한 것을 편하게(?) 혹은 아무런 생각 없이(?) 사용하게 된 것이라 생각한다. 오히려 한반도라는 단어 가 남북분단을 극복하고, 우리 민족의 화합을 가져오는 아름다운 단어로 승화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과거를 추적하여 이를 규명하는 일도 중요하겠지만, 오랫동안 이 말을 사용해 온 우리는 과연 앞으로도 계속 변함없이 섬의 입장에서 그대로 사용할 것인가 하는 점에 관하여 생각해 보아야 할것이다. 지금 우리는 학교에서 역사교육이 제대로 안되어서 어릴 때부터 역사의식을 가지지 못하고, 외교적으로도 우리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비판하고 있다. 국사를 필수과목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먼저 역 사의 내용을 올바르게 다듬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두 가지 모두 역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민족의 탄생과 삶의 터전을 부르는 이름조차 떳떳하게 가지지 못하고, 남이 번역하여 붙여준 말을 그 뜻 도 모른 채(?) 너무나 당연하게 사용해 온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고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필자는 이에 관하여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다. 또 어떤 점에서는 대안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한반도'라는 용어 자체를 한 번 생각해 보고, 우리의 생각을 모아보자는 것이다. 이제 서서히 우리가 세계 역사의 중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여야 할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그 준비의 시작으로 '한반도'라 는 이름부터 바로잡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한반도'는 대륙도 아니고, 섬도 아니다. 반은 대륙이고 반은 섬이다. 어느 쪽에서 보더라도 완전하지 않고 불안정하다. 언제, 누가, 왜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였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영어의 Peninsula를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남이 번역하여 붙여준 말을 그 뜻도 모른 채(?) 당연하게 사용해 온 현실을 직시하고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6 法務士2011년 2 월호 특집 ‘법인제도’개선을 위한‘민법개정안 공청회’리포트 50년 만에 법인제도 전면 개정! 허가에서‘인가’로법인설립쉬워져,‘법인합병분할제도’도신설 지난해 12월 2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엘타워(5층 매리골드홀)에서 법무부 주관으로‘법인·시효제도 개 선을위한민법개정안공청회’가열렸다. 법무부에서는2009년2월부터민법전면개정작업에착수하여, 그첫 번째 결실로서 행위능력 관련 개정안을 2009년 말 국회에 제출1)했으며, 그두번째성과물로서법인·시효제도 개선을 위한 민법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를 거친 후 이에 관한 해설을 겸한 주제발표와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 것이다. 이번 민법개정안은 1958년 민법제정 후 50년 만에 사실상 처음으로 이루어지는‘법인’과‘시효’부분의 전면 적인개정이라는점에서매우중요한의미를가진것이라고할수있다. 이날공청회는그동안민법개정안을마 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 오신 김대정 중앙대 교수(법인 부분 제3분과위원회 위원장)와 송덕수 이화여대 교수 (시효부분제4분과위원회위원장)의주제발표를듣고, 각각의주제에대하여두분씩의지정토론을거친후자 유토론과 질의응답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하에서는 공청회 당일 주제발표 내용 중‘시효 부분’은 제외하고,‘법인 부분’에 한정하여, 법무부 민법개정 위원회(제3분과위원회) 김대정교수의주제발표문과지정토론문을중심으로요약, 정리하여소개하고자한다. 김효석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본지 편집위원
특집7 Ⅰ. 법인제도에 관한 민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1. 법인총칙에 관한 부분 1) 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의 전환 (1) ‘허가주의’에서‘인가주의’로 전환 개정안은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주무관청 의 과도한 개입으로 헌법상 기본권 중 하나인‘결사 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아 온‘허가주의’를 폐지하고, 명확한 인가요건을 규정 한 후, 그 요건을 갖추면 주무관청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설립인가2)를 하도록 하는‘인가주의’로 전 환하였다. (2)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설립인가 요건을 구 별하여규정 개정안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인가요건에 차 이3)를 두어 민법 제32조 제1항(사단법인)과 제2항 (재단법인)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방식을 채택하 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사단법인은 ①영리를 목적 으로 하지 아니할 것, ②최소 사원수 5인 이상, ③정 관작성, ④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⑤기 타 법인설립에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였을 것을 인 가요건으로 하고, 재단법인의 경우 ①정관작성, ②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출연, ③다른 법 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④기타 법인설립에 관 련된 규정을 준수하였을 것을 인가요건으로 규정하 였다. (3) 주무관청의 인가거부 처분을 제한 개정안은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요건을 갖 추어 설립인가를 신청한 경우, 주무관청으로 하여금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 사항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반드시 인가하도록 의무화함 으로써 행정관청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처분을 제 한하였다. (4) 관련규정의개정 개정안은 법인설립에 관한‘인가주의’로의 전환 에 따라 민법 제38조의‘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를 ‘법인의 설립인가의 철회’로 개정하고, 설립인가의 철회에 조건을 붙일 수 없도록 하며, 인가철회의 사 유를 엄격히 제한하였다. 또 제42조(사단법인의 정 관의 변경), 제43조(재단법인의 정관), 제46조(재단 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비송사건절차법 제63조 (설립등기의 신청) 및 제64조(변경의 등기)에도 용 어를 수정하거나 일부 표현을 삭제하였다. 2) 영리법인에 관한 규정(민법 제39조)의 개정 개정안은 영리법인(이른바 민사회사)에 관한 규 정을 개정하여, 회사설립에 관한 상법의 규정에 좇 아 법인으로 할 수 있도록 법문의 표현을 자귀수정 하고, 불필요한 중복규정인 제39조 제2항을 삭제하 였다. 3)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에 관한 규정(제39조 의2) 신설 1) 성년후견에 관한 민법개정안이 2009.12.29. 국회에 제출되어 2010.12.7.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2010.12.31.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이 마련 되어 본회의 통과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2) 개정안에서 규정하는 법인설립을 위한 주무관청의 '인가'는 '강학상의 인가'와는 달리 법인격의 취득요건으로 행정관청의 요건심사라는 절차적 관여 가 허용되어 있다는 의미에 불과하다. 3)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인가요건에 차이를 둔 이유는 사단법인은 반드시 그 구성원인 사원이 필요하지만, 재단법인은 구성원이 있을 수 없다는 점에 서 본질적 차이가 있고, 법인설립에 재산출연의 필요성 및 출연재산의 규모에서도 양자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1) 비영리 법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을 명문화 종중ㆍ교회ㆍ마을공동체 등 우리 사회에 일상적 으로 존재하는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에 관하여 종래 명확한 규정 없이 관습법 내지 판례 등만으로 규율 함으로써 복잡한 법률분쟁과 소모적 소송이 발생하 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종래의 통설 판 례의 입장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등기를 전제로 한 규정을 제 외하고는 비영리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 문화하였다. (2) 사원의연대책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이 상사회사 에 관한 규범을 회피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영 리 목적의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으로 사단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사원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규정하였다. 이것은‘법인의 책임귀속의 법 리’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사원의 연대책임’이라 는 무거운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규범회피를 억지하 도록 한 것이다. 또한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도 각 사원이 연대책 임을 지도록 하되, 사원이 법인 아닌 사단의 변제 자 력 있음과 집행이 용이함을 증명한 때에는 연대책임 을 지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2. 법인설립에 관한 부분 1) 출연재산의 귀속시기에 관한 규정(민법 제48 조)의개정 (1) 현행규정의문제점 현행 민법의 해석상 설립자가 재단법인 설립을 위 하여 부동산을 출연한 경우에는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발생에 관한 원칙규정인 제186조와 출연재산의 귀속시기를 정한 제48조 사이에 서로 모순과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규정상의 모순 충돌은 출연행위의 객체가 동산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발 생한다. (2) 입법을 통한 모순 충돌을 해결 개정안은 ①출연재산의 귀속시기를 민법 제186조 등 권리변동의 원칙규정에 의하여 정하도록 개정하 고(제1항), ②설립자의 사망 후에 재단법인이 성립 하는 경우, 출연행위에 관한 재단법인이 출연자의 사망 전에 성립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제2항), ③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요건을 갖추는 것 을 조건으로 하여 출연재산의 귀속시기를 설립자의 사망 시로 소급시키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제3항). 2)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규정의 개정 (1) 법인설립의 등기사항(민법 제49조) 개정 법인의 설립주의가‘인가주의’로 전환됨에 따라 법인의 등기사항을 이에 맞춰 개정한 것으로서, ①법 문의 표현을 일부 수정하고,4) ②감사를설립등기사 항으로 추가하며, ③이사 및 감사의 주민등록번호를 설립등기사항으로 추가하고, ④대표권 없는 이사와 감사의 주소를 설립등기사항에서 제외하였다. (2) 분사무소 설치의 등기사항(민법 제50조) 개정 개정안은 ①현행 민법의 용어를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로 수정하고, ②분사무소 설치 시 주사무소 와 새로 설치되는 그 분사무소 소재지에서만 분사무 소 설치의 등기를 하도록 간소화 하였으며, ③동일한 8 法務士2011년 2 월호 4) 2004년 민법 개정논의에서 대한법무사협회는 법인설립등기에 대하여 법인성립의 창설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 민법 제33조 하에서는 설립허 가의 연월일을 등기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설립인가 연월일'로 수정하여 존치하기로 하였다.
관할구역 내에서의 분사무소 설치의 등기에 관한 규 정을삭제하였다. (3) 등기사항의 공고와 관련한 규정 정비 개정안은 ①민법 제54조의 등기사항 공고규정을 삭제하고 표제 및 본문의 용어를 일부 수정하였고, ②이에 따라 채권신고의 공고에 관하여 제54조 제2 항을 준용하고 있는 민법 제88조(채권신고의 공고) 제3항을 삭제하였으며, 제88조 제3항을 준용하고 있 는 제93조(청산중의 파산) 제3항, 제1032조(채권자 에 대한 공고, 최고) 제2항, 제1046조(분리명령과 채 권자 등에 대한 공고) 제2항, 제1056조(상속인 없는 재산의 청산) 제2항의 규정들의 법문을 정비하였다. ③또한 비송사건절차법의 등기사항 공고 규정(제65 조의2부터 제65조의4까지)을 삭제하고 그 대신 채권 신고의 공고에 관한 규정(제36조의2, 제36조의3)을 신설하였다. 3) 사원권의 양도, 상속금지에 관한 규정(민법 제56조)의개정 개정안은 사원권의 양도 및 상속금지를 규정한 민 법 제56조 본문의 표현을 수정하고, 단서를 신설하여 정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단법인의 사원 지위 를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법인의 기관(조직)에 관한 부분 1) 이사의 대표권에 관한 규정(제59조)의 개정 현행 민법 제59조(이사의 대표권)의 규정은 사원 총회의 결의만으로써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할 수 있 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어 이사의 대표권에 관한 제41 조 및 제60조 등과의 관계에서 해석상 어려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개정안은 민법 제59조 제1항 본문의 표현을 수정하여 "이사는 대표권의 범위 안에서 각 자 법인을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개정하고, "그러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 인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는 단서 규정 을삭제하였다. 2) 사원총회에 관한 규정의 개정 개정안은 사단법인의 사원총회에 관한 제70조(임 시총회) 제3항, 제71조(총회의 소집), 제73조(사원의 결의권), 제76조(총회의 의사록) 규정의 일부 표현을 수정하였다. 특집9
4. 법인의 해산 청산에 관한 부분 1) 법인의 해산 사유에 관한 규정의 개정 개정안은 (1)법인에 관한 제3장 제4절의 표제를 " 해산"에서 "해산과 청산"으로 개정하여 의미를 분명 히 하고, (2)법인의 해산사유를 규정한 제77조와 제 78조의 규정을 통합하여 제77조 제1항에서 사단법인 과 재단법인에 공통된 해산사유를, 제2항에서 사단 법인에 특유한 해산사유를 각 호로써 규정함으로써 시각적 명료화와 단순화를 꾀하고, (3)법인의 합병 분할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법인의 합병 분할에 의한 소멸을 법인의 해산사유로 추가하였다. 2) 파산신청에 관한 규정의 개정 (1)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파 산절차가 아닌 회생절차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개정안은 민법 제79조(파산신청) 를 개정하여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 이사가 파산신청뿐만 아니라 회생절차개시신청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벌칙에 관한 제97조에서 도 이를 반영하여 자귀를 수정하였다. 3) 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규정의 개정 개정안은 (1)체계정합성을 위한 조문위치의 변경 차원에서 민법 제80조(잔여재산의 귀속)를 삭제하고 대신 그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신설된 제92조 의2(잔여재산의 귀속)에 규정하였다. (2)수정된 내 용은 "귀속한다’를 "양도하여야 한다"로 하고, 잔여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자에서‘이사’를 삭제하며, 잔여재산의 귀속권리자의 의미를 분명히 하고, 처분 되지 아니한 잔여재산의 귀속을‘국고’에서‘국가’ 라는 표현으로 수정하였다. 4) 법원에 의한 청산인 선임에 관한 규정(제83조) 의개정 개정안은 법원에 의한 청산인 선임에 관한 제83조 의 규정을 제1항과 제2항으로 분리하여, 제1항에서 는 청산인이 될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반드시 청산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제2항 에서는 청산인의 결원으로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 단한 법원은 반드시 청산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것으 로개정하였다. 5. 법인의 합병 분할에 관한 부분 신설 1) 합병 분할제도 도입 종래 비영리법인의 경우 해산ㆍ청산 후 신설이라 는 우회적 방법으로만 조직을 변경할 수 있어 법인 운영의 자유를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개정안에 서는 제4-2절‘합병과 분할’을 신설하여 합병ㆍ분할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우회적인 방법이 아닌 직접적 인 조직 변경이 가능하게 하였다. 따라서 해산ㆍ청산 후 신설이라는 우회적 과정에 소요되는 사회ㆍ경제적인 비용을 감소시키고 법인 운영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함과 동시에 조직변 경 후 법인을 둘러싼 법률관계가 명확해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2) 합병 분할의 유형과 요건(제96조의2)5) 10 法務士2011년 2 월호 5) 대한법무사협회(법제연구소)는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민법개정안에 대하여 사단법인 등 합병 요건의 구체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 였던 바, 2010.12.27. 법무부의 담당자(검사)로부터 대한법무사협회가 제출한 의견을 모법인 민법에 직접 규정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 개정민 법 하위규범에 이를 별도로 반영하겠다는 뜻을 전해 왔다.
(1)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모두에 대하여 합병 분할을인정 개정안은 신설된 제96조의2(합병 분할)에서 법인 의 합병 분할의 가능성과 그 요건을 규정하였다. 즉,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모두에 대하여 합병 분할을 인 정하는 것으로 하되, 재단법인의 경우 정관변경방법 을 정관에 정하고 있는 경우(정관에서 합병 분할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 또는 종전 법인의 형태 로는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 여 합병 분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사단법인과 사단법인 사이, 재단법인과 재 단법인 사이에서만 합병 분할을 인정 복잡한 유형의 합병 분할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사 단법인과 재단법인이 혼재하는 새로운 형태의 법인 이 출현하게 되어 혼선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개정 안은 이러한 혼선의 방지와 법률관계의 단순화를 위 하여 사단법인과 사단법인 사이, 재단법인과 재단법 인 사이에서만 합병 분할을 인정하기로 하였다. 3) 합병 분할의 절차(제96조의3) (1) 주요내용 개정안은 신설된 제96조의3(합병 분할의 절차)에 서 법인의 합병 분할의 절차적 요건으로서 합병계약 서와 분할계획서의 작성의무와 합병계약서와 분할 계획서의 내부적 승인과 주무관청의 인가절차에 대 하여규정하였다. (2) 절차적요건 합병 분할의 제1단계로서 법인은 합병 시에는 합 병계약서를, 분할 시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제2단계로서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에 대하여 사단법인은 사원총회의 승인(총사원 4분의 3), 재단법인은 이사회의 승인(총이사의 4분의 3)을 얻도록 하되, 다만 정관으로 정족수를 달리 규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3단계로서 사원총회나 이사회 의 합병 분할의 승인을 받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 획서를 제출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다. 4) 합병계약서 및 분할계획서의 기재사항 및 공시 (1) 주요내용 개정안은 신설된 제96조의4에서 합병계약서의 기 재사항을, 제96조의5에서 분할계획서의 기재사항을, 제96조의6에서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 등의 공 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2) 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 개정안 제96조의4 제1항은‘흡수합병’의 경우에 합병계약서에 기재할 사항으로서 ①합병승인을 위 한 회의예정일, ②합병을 할 날, ③존속법인이 합병 으로 정관을 변경하기로 정한 경우 그 규정, ④존속 법인에 취임할 이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⑤존 속법인에 취임할 감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규 정하고 있다. 제2항은‘신설합병’의 경우에 합병계 약서에 기재할 사항으로서 ①설립되는 법인의 정관 에 기재할 사항, ②합병승인을 위한 회의예정일, ③ 합병을 할 날, ④신설법인의 이사의 성명과 주민등 록번호, ⑤감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규정하고 있다. (3) 분할계획서의 기재사항 개정안 제96조의5 제1항은‘소멸분할’에 의한 신 설법인뿐만 아니라‘존속분할’에 의한 신설법인 모 두를 포함하여 분할계획서의 기재사항으로서, 신설 법인의 ①정관에 기재할 사항, ②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 ③이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④감사의 성명 과 주민등록번호를 규정하였다. 제2항은‘존속분할’ 에 의하여 분할 후에도 계속 존속하는 법인에게 적용 될 분할계획서 기재사항으로서 ①신설법인에 이전 할 재산과 그 가액, ②정관변경을 하여야 하는 그 밖 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집11
(4) 합병계약서등의공시 법인의 합병 분할에 관하여 법인의 사원과 채권 자 등 이해관계인이 많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히 공 시할 필요가 있다. 개정안은 제96조의6에서 해당 법 인은 ①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 ②최종의 재 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일정기간(합병 분할승인 회 의예정일 2주 전부터 효력발생일 이후 6개월이 경 과한 날까지) 동안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도록 하고, 업무시간 중 사원 또는 법인의 채권자는 열람청구 또는 등(초)본의 교부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 였다. 5) 채권자 보호절차(제96조의7) 개정안 제96조의7(채권자보호)은 합병의 경우 채권자보호를 위한 절차적 조치로서, (1)법인으로 하여금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제 출하도록 공고할 것과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최고를 하도록 하고, (2)채권자가 공고 및 최 고기간(2개월 이상) 안에 이의제출이 없으면 합병 승인으로 간주하며, (3)이의를 제출한 채권자에 대 하여 채무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제공을 하도록 규 정하였다. 6) 합병 분할의 등기(제96조의8) 개정안 제96조의8(합병 분할의 등기)은 합병 분할 등기의 시기와 방법, 기산점만을 규정하고, 그 구체 적인 절차는 비송사건절차법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1)합병의 경우 채권자보호절차가 종료한 때로부터 3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 지에서 합병의 등기를 하되, 합병 후 존속법인은 변 경등기를, 소멸법인은 해산등기를, 신설법인은 설립 등기를 하여야 한다. (2)분할의 경우 분할인가일로 부터 3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에 서 분할의 등기를 하되, 분할로 소멸하는 법인은 해 산등기를, 분할 후 존속법인은 변경등기를, 신설법인 은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7) 합병 분할의 효력발생(제96조의9) 및 효과(제 96조의10) 개정안은 (1)상법상 회사합병에 관한 규정을 본받 아 합병 분할의 효력발생시기를 합병 분할의 등기시 로 하여 그 등기에 창설적 효력을 부여하고, (2)합병 의 효과로서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이 소멸법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고, (3)분할의 효과로서 존속 법인 또는 신설법인이 분할되는 법인의 권리의무를 분속 승계하되, 분할 전의 법인채무에 연대책임을 부 담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8) 합병 분할무효의 소 개정안은 회사의 합병 분할의 무효 취소에 관한 상법 규정을 참조하여, (1)합병 무효의 소에 관한 원 고적격, 제소기간, 관할법원을 규정하고, (2)합병 분 할의 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에 따른 촉탁등기의 근거규정을 신설하며, (3)합병 분할무효판결 확정의 효과를 규정하고, (4)합병 또는 분할무효의 판결의 대세적 효력을 인정하되 소급효를 제한하였다. 9) 관련 법령(비송사건절차법)의 개정 법인의 합병 분할에 관한 규정의 신설에 따라 그 등기절차 등에 관한 비송사건절차법에 필요한 규 정을 신설 또는 개정하였다. 즉 비송사건절차법 제 64조의2(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면), 제64조의3(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면), 제64조의4(분할로 인한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제64조의5(합병 분할의 무효판결의 확정과 등기촉탁), 제66조(상업등기법의 준용) 등 이다. 12 法務士2011년 2 월호
특집13 Ⅱ. 지정토론의 요지 ▶ 토론문 (1) : 윤용섭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비영리법인 설립의 인가주의 전환 법인 부분 개정안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서, 현행 법인설립 허가주의는 헌법이념이나 시대 관념 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인가주의로 전환하면서, 인가 에 필요한 요건을 최소한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규 정하였다는 점이 2004년도 민법개정안에서 진일보 한 것이다. 재단법인의 설립인가에 요구되는 출연재 산의 규모는 앞으로 주무관청이 구체적인 기준을 마 련할 것으로 기대하며, 사단법인 설립의 인가요건인 최소 사원수 5인은 존속요건이 아니므로 설립 후 5인 미만이 되어도 무방하고, 인가 철회의 사유에도 해당 하지아니한다.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규정 정비 현행 민법 제48조의 규정은 물권변동에 관하여 민법 이 취하고 있는 형식주의에 배치되고 심지어 재단법인 의 성립 전에도 재산귀속이 이루어지는 현상에 대한 합 리적 해석의 도출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으나, 개정안은 출연재산은 등기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재단법인에 귀 속하는 것으로 하여 문제를 해결한 것은 의미가 있다. ↺합병분할 그동안 비영리법인의 합병 분할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고, 실제로 비영리법인의 합병 분할의 수요가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으나, 사회 다방면에서 발생하 는 수요에 대비하여 비영리법인의 합병 분할에 관한 절차를 정해 놓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 토론문 (2) : 장근영 교수 (한양대학교) ↺인가주의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의 타당성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영리법인인 회사의 설립과 달리 엄격히 제한할 필요성이 크지 않으므로, 개정안 에서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인가주의를 취한 것은 적 절하다. 다만 비영리법인의 난립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으나 설립되는 법인의 수가 많아지는 것 자체를 난 립이라고 볼 수는 없고, 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의 감 독은 설립 이후 사업활동에 대한 행정적 감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 ↺사단법인 설립 시 최소 사원수 요구의 타당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의 회사설립의 경우
에는 회사의 종류에 따라 2인 또는 1인 이상의 구성 원을 요구하는데, 사단법인의 최소 사원수를 5인으 로 규정한 것이 적절한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개 정안은 인가주의 채택을 통해 상법과 유사한 정도의 설립의 용이성을 부여하면서도, 구체적으로는 사단 법인 설립에 요구되는 사원수를 상법과 달리 강화한 것은 민법과 상법상 법인의 본질적인 추구목적이 다 르다는 고려를 반영한 것이다. ↺새로운 기업형태로서의‘영리비법인사단’의 이용가능성 개정안 제39조의2에 따라 새로운 기업형태로서의 ‘영리비법인사단’이 출현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성립요건, 출자요건, 업무집행 의사결정 및 대표 등, 사원의 변동, 이익분배에 관한 부분에서 상법상의 회 사와 비교하여 볼 때 기업형태로서의 큰 장점은 보이 지 않는다. 따라서 영리활동을 꾀하는 인적결합체가 상법상 회사형태를 취하지 않고 민법상 영리비법인 사단으로 머무르며 활동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 상된다. 이날 공청회는 민법 분야의 수많은 원로 교수님과 젊은 학자들이 빼곡히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필 자도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연구위원 자격으 로 공청회에 참석하였으나, 관심부족 탓인지 홍보부 족 때문인지 몰라도 현장에서 동료 법무사를 거의 찾 아볼 수 없었던 것이 무척 아쉬웠다. 개회행사 시작 직후에 서울대학교 법대 명예교수 이신 황적인 선생께서 도착하자 참석자 모두가 민법 분야의 원로학자에 대하여 정중히 예의를 표시하는 모습에 잔잔한 감동을 받았다. 필자도 대학시절 출강 을 오신 선생으로부터 채권총론 과목을 배운 적이 있 어 무척 반가웠는데, 우연히도 선생께서 필자 옆자리 에 앉으시는 바람에 당황하여 가벼운 목례로써 인사 를 대신한 것이 지금 생각하면 못내 송구스럽다. 법무부는 이번 민법개정안에 관하여 이날 공청회 에서 나온 의견 등을 참고해 최종안을 확정한 후, 2011년 3월 말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으 므로, 법인 시효제도에 관한 민법개정안은 이미 본격 적인 입법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다. 민법개정안의 법인 부분에 대하여는 일반 국민들 의 관심도 물론 많겠지만. 특히 법률전문가로서의 법무사는 법인의 설립 및 운영, 법인의 해산 및 청 산, 법인의 합병과 분할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업무를 고유 업무로서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번 민 법 개정안에 대하여 가지는 관심은 특별하리라고 생 각한다. 물론 앞으로 민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수많 은 논의와 수정이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상법상의 회사뿐만 아니라 민법상의 법인에 관련된 업무에 관 하여 그동안 쌓아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참 여와 의견 제시에도 결코 소홀함이 없어야 함은 법무 사업계의 당연한 소임이라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민법의 개정조항뿐만 아니라 동시 에 개정되는 비송사건절차법 등의 관련 규정 어느 한 조항이라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이고, 앞 으로의 개정작업 추이에 눈을 떼지 말고 계속적인 모 니터링을 하는 것도 필수라고 생각한다. 미리 대비하 는 자만이 생존할 수 있는 치열한 경쟁시대에 살고 있는 법률전문가로서 또 하나의 선제적 대응과 준비 가 필요한 장면이 아니겠는가. 14 法務士2011년 2 월호 Ⅲ. 마치면서
학회 소식 한국등기법학회 2011년 임시총회 개최 학회소식15 임원개편·문호개방, 등기법학회 새로운 도약! 한국등기법학회는 지난 1월12일(수) 오후 6시, 대한법무 사협회 7층 대회의실에서 2011년도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신임회장을선출하는등적극적인임원개편에나섰다. 이번임원개편에는조숙연전대한법무사협회장이이사 장으로, 김영현 대한법무사협회 전문위원이 회장으로 선출 되었으며, 이기걸, 이근부, 정상태, 최한수, 신현기 부회장이 유임됨과 동시에 새로이 최인수 대한법무사협회 상근부협 회장과 오병훈 총무이사가 부회장으로 추가 선출되었다. 한편, 이사장제도의 신설, 회비책정의 승인을 총회 의결사 항에서 이사회 승인사항으로의 변경, 가입비를 없애고 연 회비제도만 두는 등 회원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정관 개정도 시행하였다. 김영현 신임회장은 "한국등기법학회는 오늘 총회의 정관 개정을 계기로 앞으로 학회의 문호 를 개방하여 등기제도에 관심이 많은 법무사, 변 호사, 학자들을 회원으로 적극 영입해 조직을 활 성화시킬 계획"이라며, "조숙연 이사장을 비롯한 회원들의 적극적인 후원과 참여 아래, 등기에 관 련한 연구결과의 발표 및 토론회 개최, 학술지 발 간 등 학회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데에도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포부 를밝혔다. 한국등기법학회 (Tel. 02-546-1866, E-mail. dghh@ hanmail.net) 는 등기제도와 관련해 우리나라 유일의 학술단 체로서, 1994년 7월 법무사들이 주도해 설립된 이래 등기법 관련 세미나의 개최,『등기의 이론과 실무에 관한 제 문제』 Ⅰ, Ⅱ, Ⅲ의 발간 등 등기제도 및 등기실무에 관한 연구 활 동을 전개해 왔다. 오는 2월 26일에는 대한법무사협회와 공 동 주최로 '등기법의 현대적 발전방향'을 주제로 한 학술세 미나를개최할계획이다. 김영현 전문위원‘신임 회장’으로 선출, 2월26일 협회와 공동세미나 개최 예정 대한법무사협회刊 『법무사 손해배상사례집』 ▶ 4·6배판 / 332쪽 / 2010.11.22 / 각 지방회 지부에서 배포 각급 법원의‘법무사 손해배상 판결사례’77건을 구체적·체계적으로 정리한 업무 지침서!
데스크 칼럼을 쓰려고 펜을 드는 순간, 전국 각지에서 밤잠을 못 이루며 업계의 위기 상황을 걱정하고 계시 는 법무사님들의 근심어린 표정이 클로즈업 되어 나타난다. "우리가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 "무엇인가 기사회생의 길을 찾아내야 한다",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외치시는 회원님들의 목소리가 메아리 되어 울려 퍼지 는 것 같다. 지난 2010년 한해도 어느덧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지 한 달이 지나갔고 법무사 나이 어-언 114년 에 접어들었다. 그런데 현재의 법무사 업계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미증유의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그 러나 주변상황이 어렵다는 칭병(稱病): Pretend to be ill)을 내세우며 더 이상 좌절하고 실의에 빠져 있을 수 는없다.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추스르고 가다듬어 빨리 컴컴한 터널에서 빠져나갈 방도를 모색하여야 한다. 출구를 찾으려면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몇 가지 전제조건을 성숙시켜 나가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법 무사가 굽이굽이 영욕과 부침을 거듭하면서 걸어온 지난 114년의 법무사의 길(足跡)을 뒤돌아보고 현재의 이 시점에서 걸어가야 할 길을 다 같이 찾아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법무사가걸어온길 우리 법무사는 변호사보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일찍이 이 땅에 태어나 서민들과 애환을 같이하며 없어서는 아니 될 전문직종인으로 굳건히 자리매김을 하여 왔다. 때로는 친근한 이웃의 사법서사로, 그 후 명실상부하게 명칭이 업그레이드 된 법무사로 위상을 제고시키면서 전국 산간오지까지 두루 포진하여 저렴한 법률 도우미로 많은 공헌을 하여 왔다. 특히 등기제도가 도입된 이후 우리 법무사는 오랜 세월 등기업무의 독보적 존재로서 금자탑을 쌓으며 국민들과 고락을 같이하여 왔다. 뿐만 아니라 법원, 검찰에서 쌓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각종사건의 상담이나 처리에 능력을 발휘하 여 사법업무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면서 특유의 제도로 발전을 거듭하였다. 한때 법무사들은 존경과 부러움 의 대상으로 주변인들에게 투영(投影)되었으므로 자녀들 혼사 시에 사돈으로부터 "영광스럽습니다"라는 인사 를 받는 일도 종종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적어도 합동사무소 시절까지는 계속되었다. 그 후 합동이 와해되 면서 공동체 의식이 소멸되고 개인이기주의가 우리 업계에 스며들기 시작하였다. 그때부터 소위 '보따리장수' '덤핑싹쓸이' '무인가 사무원 대량고용' '주객이 전도된 사무실 운영' 등의 현상 이 나타났고 이런 현상은 주변을 부채질하며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져 갔다. 게다가 우리 직역을 둘러싸고 있는 16 法務士2011년 2 월호 조 능 래 대한법무사협회감사·본지 편집위원 법무사가 걸어온 길, 걸어가야할길 데스크칼럼
주변 환경의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침체의 늪으로 점점 빠져들게 되었다. 사법시험 합격자의 대량배출로 변호사가 공급 과잉되면서 그들이 우리의 고유 업무였던 등기업무를 잠식하 는 악재를 만들어내었는데 이런 현상은 앞으로 로스쿨 졸업생이 배출되고 F.T.A.의 발효로 법률시장이 개방 되면 더욱 심화되어 우리 업계를 고사(枯死)상태로 몰고 갈 것이다. 이렇듯 급격하게 다가오는 주변 환경변화 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제부터라도 차분히 머리를 맞대고 다 같이 방법을 모색해 보자. 법무사가 걸어가야 할 길 1. 소액소송 대리권 법률안 통과에 힘을 모으자 우리의 오랜 숙원사업이면서도 아직 미완의 작품으로 남아있는 현안 문제다. 다행히 18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구성멤버가 종래의 변호사 일변도에서 비변호사 숫 자가 더 많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천혜의 기회가 아닌가 한다. 일기가성(一氣呵 成·좋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일을 단숨에 몰아쳐 해냄)의 사자성어를 되씹어(keep in mind) 보아야 할 때 다. 협회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선 지금까지 추진방법상의 문제점 및 그 성과를 면밀히 분석한 후 재점화의 시동을 걸어 기필코 목표를 달성해주기 바란다. 2. '법조직역 통합'에 대비,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자 이 문제는 아직 에드벌룬만 띄운 단계이나 머지않아 법무부 에서 발주한 '법조인접직역 업무조정 및 통폐합 방안'에 대한 용역이 나오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부상하여 우리가 좋든 싫든 부닥치게 될 현실문제이다. 그렇다면 추이를 관망하여 신중한 자세를 취하기보다는 실기 하지 않도록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여 사전에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지를 모으는 준비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회원 모두의 장래와 결부된 문제이므로 예상가능한 모든 경우를 상정하여 케이 스 별 기본입장을 정립해둘 필요가 있다. 3. 통일에 대비한 법안 마련 작업 작년 11월22일에 법무부 주최로 '남북 주민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협회 법제연구소를 중심으로 이 법안에 대한 협회 차원의 기본입장 정립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갑자기 찾아올지도 모르는 통일에 대비해 법무사 업무와 관련된 법안 마련에도 내실 있는 연구가 시작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4. 부정적 업무행태의 단절 자기만 살아남겠다는 극단적 이기주의는 결국 자신도 살지 못하고 공동체 전체도 파괴시킨다. 현재 업계 주변에 만연되고 있는 부정적 업무행태를 더 이상 방치하고 막지 못하면 공멸을 피해 갈수없다. 5. 적극 참여하고 힘을 모으자 방관자적 입장은 패배자의 자세일 뿐이다. 실의와 좌절과 냉소도 더 이상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다. 이제 18대 협회 집행부도 임기의 절반을 넘겼다. 선거 시 공약하였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단은 힘을 모아주어야 한다. 역량 결집으로 어려운 고비를 무사히 넘겨보자. 해는 반드시 우리 앞에 다시 떠오를 것입니다. 우리 모두 희망을 가지고 힘차게 다시 일어나십시다. 데스크칼럼17
18 法務士2011년 2 월호 나카쿠보마사아키(中久保正晃)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ADR대책부위원 기획번역 1. 들어가며 「재판외 분쟁해결절차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른바 'ADR법')이 2007년 4월1일에 시행되어 2년이 경과 하였다. 그 사이 2009년 5월10일 현재, 27개 기관이 분쟁해결 사업자로 인증을 받았다. 사법서사업계에서도 카 나가와현회(神奈川縣會), 동경회(東京會), 시즈오카현회(靜岡縣會), 시가현회(滋賀縣會)(인증순)의 4개 회가 인증을 받아 활동을 하고 있다. 그 밖의 자격사로 5개의 변호사회(大阪, 京都, 橫浜, 愛知, 兵庫)와 2개의 토지 가옥조사사회(大阪,愛媛), 그리고 3개의 사회보험노무사회(京都, 全社連, 沖繩)가 인증을 받았으며, 그 후에도 인증신청이 잇달아 인증기관의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여기서 '인증이 꼭 필요한가'의 주제를 둘러싸고 사법서사업계에서나 ADR을 행하려는 기관에서 다양한 이 론이 제기되고 있는데, 특히 분쟁을 떠맡고 있는 당사자의 분쟁해결 능력을 신뢰하여 해결을 촉진하는 방법(이 른바 '조정(mediation)')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인증제도에 대한 저항이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조정에 의한 분쟁해결을 추구하는 사법서사회에서는 인증을 받지 않고 조정센터를 운영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한편, 현재 인증을 받은 4개의 사법서사회에서는 조정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조정으로 분쟁을 해 결하려는 자세를 명확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해보면, 인증과 조정은 그렇게 대립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고 말 할수있겠다. 2009년 3월8일에 영국 ADR그룹의 매니징 디렉터인 마이클 린드(Michael Lind) 씨가 방일, 일본사법서사 연합회 강당에서 강연회가 개최되었다. 영국의 ADR 역사는 20년 정도이고, 마이클 씨가 ADR에 관여한 지 는 10년이 되었다고 한다. 솔리시터(사무변호사)이기도 한 마이클 씨의 사례는 사법서사회조정센터에서 사법 마이클 린드 '영국 솔리시터' 강연회 보고 이 글은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기관지『월보 사법서사』2009년 5월호에 소 개된것으로필자의동의를얻어번역, 전재한것이다. 영국솔리시터들의현 황과 ADR 활약상을 담은 강연회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면서 일본 사법 서사들의 ADR과 관련한 시사점을 간명하게 지적하고 있어 우리 법무사들의 ADR제도연구와참여에도많은도움이될것이다. <편집부> 사법서사가 행하는 ADR의 현황과 과제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