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2월호
4. 법인의 해산 청산에 관한 부분 1) 법인의 해산 사유에 관한 규정의 개정 개정안은 (1)법인에 관한 제3장 제4절의 표제를 " 해산"에서 "해산과 청산"으로 개정하여 의미를 분명 히 하고, (2)법인의 해산사유를 규정한 제77조와 제 78조의 규정을 통합하여 제77조 제1항에서 사단법인 과 재단법인에 공통된 해산사유를, 제2항에서 사단 법인에 특유한 해산사유를 각 호로써 규정함으로써 시각적 명료화와 단순화를 꾀하고, (3)법인의 합병 분할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법인의 합병 분할에 의한 소멸을 법인의 해산사유로 추가하였다. 2) 파산신청에 관한 규정의 개정 (1)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파 산절차가 아닌 회생절차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개정안은 민법 제79조(파산신청) 를 개정하여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 이사가 파산신청뿐만 아니라 회생절차개시신청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벌칙에 관한 제97조에서 도 이를 반영하여 자귀를 수정하였다. 3) 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규정의 개정 개정안은 (1)체계정합성을 위한 조문위치의 변경 차원에서 민법 제80조(잔여재산의 귀속)를 삭제하고 대신 그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신설된 제92조 의2(잔여재산의 귀속)에 규정하였다. (2)수정된 내 용은 "귀속한다’를 "양도하여야 한다"로 하고, 잔여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자에서‘이사’를 삭제하며, 잔여재산의 귀속권리자의 의미를 분명히 하고, 처분 되지 아니한 잔여재산의 귀속을‘국고’에서‘국가’ 라는 표현으로 수정하였다. 4) 법원에 의한 청산인 선임에 관한 규정(제83조) 의 개정 개정안은 법원에 의한 청산인 선임에 관한 제83조 의 규정을 제1항과 제2항으로 분리하여, 제1항에서 는 청산인이 될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반드시 청산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제2항 에서는 청산인의 결원으로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 단한 법원은 반드시 청산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것으 로 개정하였다. 5. 법인의 합병 분할에 관한 부분 신설 1) 합병 분할제도 도입 종래 비영리법인의 경우 해산ㆍ청산 후 신설이라 는 우회적 방법으로만 조직을 변경할 수 있어 법인 운영의 자유를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개정안에 서는 제4-2절‘합병과 분할’을 신설하여 합병ㆍ분할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우회적인 방법이 아닌 직접적 인 조직 변경이 가능하게 하였다. 따라서 해산ㆍ청산 후 신설이라는 우회적 과정에 소요되는 사회ㆍ경제적인 비용을 감소시키고 법인 운영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함과 동시에 조직변 경 후 법인을 둘러싼 법률관계가 명확해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2) 합병 분할의 유형과 요건(제96조의2) 5) 10 法務士 2011년 2월호 5) 대한법무사협회(법제연구소)는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민법개정안에 대하여 사단법인 등 합병 요건의 구체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 였던 바, 2010.12.27. 법무부의 담당자(검사)로부터 대한법무사협회가 제출한 의견을 모법인 민법에 직접 규정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 개정민 법 하위규범에 이를 별도로 반영하겠다는 뜻을 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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