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2월호
(1)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모두에 대하여 합병 분할을 인정 개정안은 신설된 제96조의2(합병 분할)에서 법인 의 합병 분할의 가능성과 그 요건을 규정하였다. 즉,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모두에 대하여 합병 분할을 인 정하는 것으로 하되, 재단법인의 경우 정관변경방법 을 정관에 정하고 있는 경우(정관에서 합병 분할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 또는 종전 법인의 형태 로는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 여 합병 분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사단법인과 사단법인 사이, 재단법인과 재 단법인 사이에서만 합병 분할을 인정 복잡한 유형의 합병 분할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사 단법인과 재단법인이 혼재하는 새로운 형태의 법인 이 출현하게 되어 혼선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개정 안은 이러한 혼선의 방지와 법률관계의 단순화를 위 하여 사단법인과 사단법인 사이, 재단법인과 재단법 인 사이에서만 합병 분할을 인정하기로 하였다. 3) 합병 분할의 절차(제96조의3) (1) 주요내용 개정안은 신설된 제96조의3(합병 분할의 절차)에 서 법인의 합병 분할의 절차적 요건으로서 합병계약 서와 분할계획서의 작성의무와 합병계약서와 분할 계획서의 내부적 승인과 주무관청의 인가절차에 대 하여 규정하였다. (2) 절차적 요건 합병 분할의 제1단계로서 법인은 합병 시에는 합 병계약서를, 분할 시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제2단계로서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에 대하여 사단법인은 사원총회의 승인(총사원 4분의 3), 재단법인은 이사회의 승인(총이사의 4분의 3)을 얻도록 하되, 다만 정관으로 정족수를 달리 규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3단계로서 사원총회나 이사회 의 합병 분할의 승인을 받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 획서를 제출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다. 4) 합병계약서 및 분할계획서의 기재사항 및 공시 (1) 주요내용 개정안은 신설된 제96조의4에서 합병계약서의 기 재사항을, 제96조의5에서 분할계획서의 기재사항을, 제96조의6에서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 등의 공 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2) 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 개정안 제96조의4 제1항은‘흡수합병’의 경우에 합병계약서에 기재할 사항으로서 ①합병승인을 위 한 회의예정일, ②합병을 할 날, ③존속법인이 합병 으로 정관을 변경하기로 정한 경우 그 규정, ④존속 법인에 취임할 이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⑤존 속법인에 취임할 감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규 정하고 있다. 제2항은‘신설합병’의 경우에 합병계 약서에 기재할 사항으로서 ①설립되는 법인의 정관 에 기재할 사항, ②합병승인을 위한 회의예정일, ③ 합병을 할 날, ④신설법인의 이사의 성명과 주민등 록번호, ⑤감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규정하고 있다. (3) 분할계획서의 기재사항 개정안 제96조의5 제1항은‘소멸분할’에 의한 신 설법인뿐만 아니라‘존속분할’에 의한 신설법인 모 두를 포함하여 분할계획서의 기재사항으로서, 신설 법인의 ①정관에 기재할 사항, ②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 ③이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④감사의 성명 과 주민등록번호를 규정하였다. 제2항은‘존속분할’ 에 의하여 분할 후에도 계속 존속하는 법인에게 적용 될 분할계획서 기재사항으로서 ①신설법인에 이전 할 재산과 그 가액, ②정관변경을 하여야 하는 그 밖 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집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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