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2월호
(4) 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법인의 합병 분할에 관하여 법인의 사원과 채권 자 등 이해관계인이 많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히 공 시할 필요가 있다. 개정안은 제96조의6에서 해당 법 인은 ①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 ②최종의 재 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일정기간(합병 분할승인 회 의예정일 2주 전부터 효력발생일 이후 6개월이 경 과한 날까지) 동안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도록 하고, 업무시간 중 사원 또는 법인의 채권자는 열람청구 또는 등(초)본의 교부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 였다. 5) 채권자 보호절차(제96조의7) 개정안 제96조의7(채권자보호)은 합병의 경우 채권자보호를 위한 절차적 조치로서, (1)법인으로 하여금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제 출하도록 공고할 것과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최고를 하도록 하고, (2)채권자가 공고 및 최 고기간(2개월 이상) 안에 이의제출이 없으면 합병 승인으로 간주하며, (3)이의를 제출한 채권자에 대 하여 채무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제공을 하도록 규 정하였다. 6) 합병 분할의 등기(제96조의8) 개정안 제96조의8(합병 분할의 등기)은 합병 분할 등기의 시기와 방법, 기산점만을 규정하고, 그 구체 적인 절차는 비송사건절차법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1)합병의 경우 채권자보호절차가 종료한 때로부터 3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 지에서 합병의 등기를 하되, 합병 후 존속법인은 변 경등기를, 소멸법인은 해산등기를, 신설법인은 설립 등기를 하여야 한다. (2)분할의 경우 분할인가일로 부터 3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에 서 분할의 등기를 하되, 분할로 소멸하는 법인은 해 산등기를, 분할 후 존속법인은 변경등기를, 신설법인 은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7) 합병 분할의 효력발생(제96조의9) 및 효과(제 96조의10) 개정안은 (1)상법상 회사합병에 관한 규정을 본받 아 합병 분할의 효력발생시기를 합병 분할의 등기시 로 하여 그 등기에 창설적 효력을 부여하고, (2)합병 의 효과로서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이 소멸법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고, (3)분할의 효과로서 존속 법인 또는 신설법인이 분할되는 법인의 권리의무를 분속 승계하되, 분할 전의 법인채무에 연대책임을 부 담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8) 합병 분할무효의 소 개정안은 회사의 합병 분할의 무효 취소에 관한 상법 규정을 참조하여, (1)합병 무효의 소에 관한 원 고적격, 제소기간, 관할법원을 규정하고, (2)합병 분 할의 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에 따른 촉탁등기의 근거규정을 신설하며, (3)합병 분할무효판결 확정의 효과를 규정하고, (4)합병 또는 분할무효의 판결의 대세적 효력을 인정하되 소급효를 제한하였다. 9) 관련 법령(비송사건절차법)의 개정 법인의 합병 분할에 관한 규정의 신설에 따라 그 등기절차 등에 관한 비송사건절차법에 필요한 규 정을 신설 또는 개정하였다. 즉 비송사건절차법 제 64조의2(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면), 제64조의3(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면), 제64조의4(분할로 인한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제64조의5(합병 분할의 무효판결의 확정과 등기촉탁), 제66조(상업등기법의 준용) 등 이다. 12 法務士 2011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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