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2월호
특집 13 Ⅱ. 지정토론의요지 ▶ 토론문 (1) : 윤용섭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비영리법인 설립의 인가주의 전환 법인 부분 개정안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서, 현행 법인설립 허가주의는 헌법이념이나 시대 관념 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인가주의로 전환하면서, 인가 에 필요한 요건을 최소한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규 정하였다는 점이 2004년도 민법개정안에서 진일보 한 것이다. 재단법인의 설립인가에 요구되는 출연재 산의 규모는 앞으로 주무관청이 구체적인 기준을 마 련할 것으로 기대하며, 사단법인 설립의 인가요건인 최소 사원수 5인은 존속요건이 아니므로 설립 후 5인 미만이 되어도 무방하고, 인가 철회의 사유에도 해당 하지 아니한다.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규정 정비 현행 민법 제48조의 규정은 물권변동에 관하여 민법 이 취하고 있는 형식주의에 배치되고 심지어 재단법인 의성립전에도재산귀속이이루어지는현상에대한합 리적해석의도출이어려운문제가있었으나, 개정안은 출연재산은 등기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재단법인에 귀 속하는것으로하여문제를해결한것은의미가있다. 합병 분할 그동안 비영리법인의 합병 분할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고, 실제로 비영리법인의 합병 분할의 수요가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으나, 사회 다방면에서 발생하 는 수요에 대비하여 비영리법인의 합병 분할에 관한 절차를 정해 놓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 토론문 (2) : 장근영 교수 (한양대학교) 인가주의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의 타당성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영리법인인 회사의 설립과 달리 엄격히 제한할 필요성이 크지 않으므로, 개정안 에서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인가주의를 취한 것은 적 절하다. 다만 비영리법인의 난립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으나 설립되는 법인의 수가 많아지는 것 자체를 난 립이라고 볼 수는 없고, 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의 감 독은 설립 이후 사업활동에 대한 행정적 감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 사단법인 설립 시 최소 사원수 요구의 타당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의 회사설립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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