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2월호

에는 회사의 종류에 따라 2인 또는 1인 이상의 구성 원을 요구하는데, 사단법인의 최소 사원수를 5인으 로 규정한 것이 적절한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개 정안은 인가주의 채택을 통해 상법과 유사한 정도의 설립의 용이성을 부여하면서도, 구체적으로는 사단 법인 설립에 요구되는 사원수를 상법과 달리 강화한 것은 민법과 상법상 법인의 본질적인 추구목적이 다 르다는 고려를 반영한 것이다. 새로운 기업형태로서의‘영리비법인사단’의 이용 가능성 개정안 제39조의2에 따라 새로운 기업형태로서의 ‘영리비법인사단’이 출현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성립요건, 출자요건, 업무집행 의사결정 및 대표 등, 사원의 변동, 이익분배에 관한 부분에서 상법상의 회 사와 비교하여 볼 때 기업형태로서의 큰 장점은 보이 지 않는다. 따라서 영리활동을 꾀하는 인적결합체가 상법상 회사형태를 취하지 않고 민법상 영리비법인 사단으로 머무르며 활동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 상된다. 이날 공청회는 민법 분야의 수많은 원로 교수님과 젊은 학자들이 빼곡히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필 자도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연구위원 자격으 로 공청회에 참석하였으나, 관심부족 탓인지 홍보부 족 때문인지 몰라도 현장에서 동료 법무사를 거의 찾 아볼 수 없었던 것이 무척 아쉬웠다. 개회행사 시작 직후에 서울대학교 법대 명예교수 이신 황적인 선생께서 도착하자 참석자 모두가 민법 분야의 원로학자에 대하여 정중히 예의를 표시하는 모습에 잔잔한 감동을 받았다. 필자도 대학시절 출강 을 오신 선생으로부터 채권총론 과목을 배운 적이 있 어 무척 반가웠는데, 우연히도 선생께서 필자 옆자리 에 앉으시는 바람에 당황하여 가벼운 목례로써 인사 를 대신한 것이 지금 생각하면 못내 송구스럽다. 법무부는 이번 민법개정안에 관하여 이날 공청회 에서 나온 의견 등을 참고해 최종안을 확정한 후, 2011년 3월 말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으 므로, 법인 시효제도에 관한 민법개정안은 이미 본격 적인 입법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다. 민법개정안의 법인 부분에 대하여는 일반 국민들 의 관심도 물론 많겠지만. 특히 법률전문가로서의 법무사는 법인의 설립 및 운영, 법인의 해산 및 청 산, 법인의 합병과 분할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업무를 고유 업무로서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번 민 법 개정안에 대하여 가지는 관심은 특별하리라고 생 각한다. 물론 앞으로 민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수많 은 논의와 수정이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상법상의 회사뿐만 아니라 민법상의 법인에 관련된 업무에 관 하여 그동안 쌓아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참 여와 의견 제시에도 결코 소홀함이 없어야 함은 법무 사업계의 당연한 소임이라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민법의 개정조항뿐만 아니라 동시 에 개정되는 비송사건절차법 등의 관련 규정 어느 한 조항이라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이고, 앞 으로의 개정작업 추이에 눈을 떼지 말고 계속적인 모 니터링을 하는 것도 필수라고 생각한다. 미리 대비하 는 자만이 생존할 수 있는 치열한 경쟁시대에 살고 있는 법률전문가로서 또 하나의 선제적 대응과 준비 가 필요한 장면이 아니겠는가. 14 法務士 2011년 2월호 Ⅲ. 마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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