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2월호
주변 환경의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침체의 늪으로 점점 빠져들게 되었다. 사법시험 합격자의 대량배출로 변호사가 공급 과잉되면서 그들이 우리의 고유 업무였던 등기업무를 잠식하 는 악재를 만들어내었는데 이런 현상은 앞으로 로스쿨 졸업생이 배출되고 F.T.A.의 발효로 법률시장이 개방 되면 더욱 심화되어 우리 업계를 고사(枯死)상태로 몰고 갈 것이다. 이렇듯 급격하게 다가오는 주변 환경변화 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제부터라도 차분히 머리를 맞대고 다 같이 방법을 모색해 보자. 법무사가 걸어가야 할 길 1. 소액소송대리권법률안통과에힘을모으자 우리의 오랜 숙원사업이면서도 아직 미완의 작품으로 남아있는 현안 문제다. 다행히 18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구성멤버가 종래의 변호사 일변도에서 비변호사 숫 자가 더 많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천혜의 기회가 아닌가 한다. 일기가성(一氣呵 成·좋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일을 단숨에 몰아쳐 해냄)의 사자성어를 되씹어(keep in mind) 보아야 할 때 다. 협회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선 지금까지 추진방법상의 문제점 및 그 성과를 면밀히 분석한 후 재점화의 시동을 걸어 기필코 목표를 달성해주기 바란다. 2. '법조직역통합'에대비, 사전준비를철저히하자 이 문제는 아직 에드벌룬만 띄운 단계이나 머지않아 법무부 에서 발주한 '법조인접직역 업무조정 및 통폐합 방안'에 대한 용역이 나오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부상하여 우리가 좋든 싫든 부닥치게 될 현실문제이다. 그렇다면 추이를 관망하여 신중한 자세를 취하기보다는 실기 하지 않도록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여 사전에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지를 모으는 준비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회원 모두의 장래와 결부된 문제이므로 예상가능한 모든 경우를 상정하여 케이 스 별 기본입장을 정립해둘 필요가 있다. 3. 통일에대비한법안마련작업 작년 11월22일에 법무부 주최로 '남북 주민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협회 법제연구소를 중심으로 이 법안에 대한 협회 차원의 기본입장 정립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갑자기 찾아올지도 모르는 통일에 대비해 법무사 업무와 관련된 법안 마련에도 내실 있는 연구가 시작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4. 부정적 업무행태의 단절 자기만 살아남겠다는 극단적 이기주의는 결국 자신도 살지 못하고 공동체 전체도 파괴시킨다. 현재 업계 주변에 만연되고 있는 부정적 업무행태를 더 이상 방치하고 막지 못하면 공멸을 피해 갈 수 없다. 5. 적극참여하고힘을모으자 방관자적 입장은 패배자의 자세일 뿐이다. 실의와 좌절과 냉소도 더 이상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다. 이제 18대 협회 집행부도 임기의 절반을 넘겼다. 선거 시 공약하였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단은 힘을 모아주어야 한다. 역량 결집으로 어려운 고비를 무사히 넘겨보자. 해는 반드시 우리 앞에 다시 떠오를 것입니다. 우리 모두 희망을 가지고 힘차게 다시 일어나십시다. 데스크칼럼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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