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2월호
18 法務士 2011년 2월호 나카쿠보 마사아키(中久保 正晃)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ADR대책부 위원 기획 번역 1. 들어가며 「재판외 분쟁해결절차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른바 'ADR법')이 2007년 4월1일에 시행되어 2년이 경과 하였다. 그 사이 2009년 5월10일 현재, 27개 기관이 분쟁해결 사업자로 인증을 받았다. 사법서사업계에서도 카 나가와현회(神奈川縣會), 동경회(東京會), 시즈오카현회(靜岡縣會), 시가현회(滋賀縣會)(인증순)의 4개 회가 인증을 받아 활동을 하고 있다. 그 밖의 자격사로 5개의 변호사회(大阪, 京都, 橫浜, 愛知, 兵庫)와 2개의 토지 가옥조사사회(大阪,愛媛), 그리고 3개의 사회보험노무사회(京都, 全社連, 沖繩)가 인증을 받았으며, 그 후에도 인증신청이 잇달아 인증기관의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여기서 '인증이 꼭 필요한가'의 주제를 둘러싸고 사법서사업계에서나 ADR을 행하려는 기관에서 다양한 이 론이 제기되고 있는데, 특히 분쟁을 떠맡고 있는 당사자의 분쟁해결 능력을 신뢰하여 해결을 촉진하는 방법(이 른바 '조정(mediation)')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인증제도에 대한 저항이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조정에 의한 분쟁해결을 추구하는 사법서사회에서는 인증을 받지 않고 조정센터를 운영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한편, 현재 인증을 받은 4개의 사법서사회에서는 조정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조정으로 분쟁을 해 결하려는 자세를 명확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해보면, 인증과 조정은 그렇게 대립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고 말 할 수 있겠다. 2009년 3월8일에 영국 ADR그룹의 매니징 디렉터인 마이클 린드(Michael Lind) 씨가 방일, 일본사법서사 연합회 강당에서 강연회가 개최되었다. 영국의 ADR 역사는 20년 정도이고, 마이클 씨가 ADR에 관여한 지 는 10년이 되었다고 한다. 솔리시터(사무변호사)이기도 한 마이클 씨의 사례는 사법서사회조정센터에서 사법 마이클린드 '영국솔리시터' 강연회보고 이 글은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기관지『월보 사법서사』2009년 5월호에 소 개된 것으로 필자의 동의를 얻어 번역, 전재한 것이다. 영국 솔리시터들의 현 황과 ADR 활약상을 담은 강연회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면서 일본 사법 서사들의 ADR과 관련한 시사점을 간명하게 지적하고 있어 우리 법무사들의 ADR제도연구와참여에도많은도움이될것이다. <편집부> 사법서사가행하는 ADR의현황과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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