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2월호
20 法務士 2011년 2월호 의 방에서 각 당사자의 해명과 해결책에 대해 듣는다. 요컨대 영국에서는 별실조정(別室調停)을 중시하는 것 이다. 이어서 각각의 주장과 해결책이 현실적인가를 검토하고, 해결책이 결정되면 문서화하여 종료한다. 영국 의 연간 소송건수는 약 200만 건. 이에 대해 중재와 중개를 포함한 ADR 절차를 취하고 있는 것은 약 2만 건으 로 비율적으로는 아직 적다. 이중 중재사건이 3,000건 이상이다. 3. 사법서사 ADR의 현황과 과제 (영국의 경우와 대비하여) 마이클 씨의 강연을 듣고 사법서사가 조정에 관여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인식한 것은 비단 필자만은 아닐 것 이다. 마이클 씨는 분쟁은 어디까지나 법적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솔리시터의 일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분 쟁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솔리시터가 메디에이터가 되는 것에 의해 '법률가가 실시하는 절차인 것에서 생기는 신뢰'가 있다고 말한다. 사법서사들이 좋든 싫든, 사법서사ADR은 법률가에 의한 ADR이라고 인지되어, 이용자는 '법률가가 실시하는 절차'에 신뢰를 갖고 기대한다. 어쨌든 사법서사는 이러한 이용자의 신뢰와 기대에 부응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일본사법서사연합회는 당초부터 ADR법에 기초한 인증을 취득하여 인증분쟁해결 사업자로 '사법서사 ADR'을 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전국 사법서사회의 조정센터 인증 취득을 지원해 왔다. 인증을 받음 으로써 형식적, 외형적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것과 변호사법 72조의 제한을 해소하기 위해서였다. 구체적으로는 인증비용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 후, ADR대책부에 운영서포트팀을 두고 규정류의 책정을 지원하면서 법무성의 사전상담 창구가 되었다. 그 결과, 모두(冒頭)에서 밝혔듯이 2008년 6월13일, 카 나가와현 사법서사회조정센터가 인증 받은 것을 시작으로 4개 회가 인증을 취득하였다.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 다양한 장애가 있었지만, 이 4개 회를 지원해온 실적으로 이후 사법서사회의 인증 취득은 더 이상 곤란한 문제 가 아니게 되었다. 각 사법서사회는 꼭 인증을 취득했으면 좋겠다. 다만, 변호사 조언조치에 대해서는 일본변호사연합회와 교섭이 좌절된 상태이고, 해결의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다. 이 문제에 관해 ADR대책부로서는 일본변호사연합회와 협의를 거듭해 한 번은 정리한 적도 있기 때문 에, 조속히 결론을 내어 사법서사ADR이 140만 엔 이하에 국한되지 않고, 이용자의 분쟁해결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ADR절차 안에서도 140만 엔 이하의 분쟁해결 실적만이 남는다면 사법서 사의 장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흥미를끄는점하나는영국의 ADR그룹의수익단체적성격이다. 보수를받고임무를수행하는직종이라 는점이다. 그리고고객의의뢰에응하기위해또는인지도를높이기위해법률전문가가별도의법률전문가를소개한 다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도 인상적이었다. 나라마다의 사정이 달라서 한 마디로 말할 수는 없지만, 주로 ‘프로페션(profession)'만이강조되는사법서사계와는다른것에큰매력을느낀것은필자만이아니었을것이다. 사 법서사ADR은단서를열었을뿐이고, 수익을올리기까지는꽤많은시간이걸리겠지만희망은갖고싶다는것이다. 두 번째로 흥미를 끄는 점은 솔리시터가 대리인이 된 조정은 효율적이라는 점이다. 필자는 대리인이 붙으면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지만, 확실히 조정을 이해하는 사법서사가 대리인이 되면 효율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사실의 법적평 가에 대한 설명과 합의된 내용의 설명 등에 들어가는 시간이 거의 필요 없게 될 것이다. 시간이 단축되면 비용 이 적게 들 가능성이 높다. 약 14만 명의 솔리시터 대부분이 ADR에 어떻게든 관여하고 있는 영국과는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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