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2월호

기획번역 21 ADR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법서사는 아직 소수이다. 시 간이 걸려도 사법서사 전체의 ADR에 대한 깊이 있는 이 해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겠다. 세 번째는 별석조정(別席調停)의 중시이다. 북미형 조정에서는 동석조정(同席調停)이 원칙이고, 별석조정 은 특별히 필요할 때만 하는 것으로 배웠던 필자로서 는 놀라운 것이었다. 생각해보면 일본에서는 민사조 정에 있어서 이미 별석조정이 행해져 왔었고, 조정을 '권해(勸解)'라 불렀던 명치 초기부터 현재까지 줄곧 그러지 않았나 생각된다. 사법서사ADR에 있어서도 당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동석에 구애될 필요는 없을 것이다. ADR대 책부는 지금까지도 당사자의 희망에 따라 조정센터 운영을 요구해 왔지만, 이 점에 대해 다시 당사자의 의 향을 중시한 운영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물론 동석조정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각각의 메리트에 응하여 이것을 구분 사용하는 기술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네 번째는, 역시 중재사건이 많다는 점이다. 일본에서는 잘 모르는 제도이지만, 소액의 상사사건 등에서는 수 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중재법이 정비되고, 간이재판소의 소송대리 등 관계업무를 행할 수 있는 사법서사(인정 사법서사)가 사법서사 전체의 과반수가 된 지금에서는 사법서사ADR에 있어서도 중재를 행하는 것이 가능하 다. 실제 그것을 행할 것인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겠지만, 연구검토를 해 두는 것은 중요하다. 그래서 ADR대책부 내에 설치된 '중재문제검토팀(당시)'의 2명을 일본중재인협회 중재인연수에 파견하였 고(두 사람은 동 협회가 실시하는 중재인검정에 합격하였다), 사법서사의 중재 가능성에 대해 검토를 거듭하 면서 중재에 관한 연수회를 개최한 바 있다(2008년 3월1일). 검정에 합격한 두 사람으로부터 중재와 조정은 이 질적인 것이지만, 중재인의 연수를 거듭함으로써 중재인과 메디에이터의 역할 차이가 명확해지고, 각각의 절 차를 행할 때 도움이 되었다는 보고를 받은 터라, 차기에도 중재인을 양성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물론 메디에이터로서의 연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트레이너의 트레이닝(2008년 11월 ~ 2009년 1월)과 절 차실시자 상급자 코스연수회(2009년 2월10~11일)를 실시하는 등 메디에이터로서의 자질유지와 향상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4. 결론에 갈음하여 ADR법 제정 시와는 달리 사법서사의 ADR에 대한 관심이 조금 엷어진 것 같다. 본고가 ADR에의 관심을 조금이라도 돌리는 계기가 된다면 망외의 행복이겠다. 마지막으로 마이클 린드 씨의 강연 중에서 다음의 말을 인용하며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조정이라는 업무는 긍지를 가지고 하는 일이므로, 자부심을 갖고 조정 업무를 확립했으면 좋겠다. 명쾌하게 조직화된 트레이닝을 행하는 것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준이 된다. 조정의 여러 가지 이점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계발하고, 법무성과 재판소도 중요한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활동 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사련은 ADR법에 기초한 인증을 취득하여 인증분쟁해결 사업자로 ‘사법서사ADR’을 행하기 위해 ADR대책부에 운영서포트 팀을 두고 규정류의 책정을 지원하면서 법무성의 사전상담 창구가 되었다. 그 결과 2008년 6월13일, 카나가와현 사법서사회조정센터가 인증 받은 것을 시작으로 4개 회가 인증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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