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2월호

22 法務士 2011년 2월호 대법원 '개인회생제도개선안' 주요내용정리 법무사등외부회생위원 선발해‘전문성제고’ 법무동향 2011년부터 개인회생제도가 달라진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28일, 회생위원을 변호사, 법무사, 공 인회계사 등 외부 공모를 통해 선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인회생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빠 르면 1월 말부터 모집공고를 통해 회생위원을 선발, 늦어도 2월에는 서울중앙지법 등 사건수가 많은 법원부터 외부 회생위원을 충원해 전국 법원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개선안의 주요내용을 정리 한다. <편집부> 1. 회생위원의 외부 공모 1) 시행배경 ① 각 법원 회생위원 1인당 업무량 증가로 인한 사 건처리 적체 : 인가 후 변제수행단계에 있는 누적 사건수의 증가(2004년 9월 개인회생제도 최초 시 행 이래 5년이 경과함. 각 개인회생사건의 변제기 간은 최장 5년)로 2009년 현재 회생위원 1인당 연 간 접수건수 약 650건에 달하는 등 적체 현상을 겪 고 있다. 개인회생사건의 처리 적체는 채무자의 고통을 증대시키고, 채권자의 권리행사 또한 지연 시키므로 신속한 처리 필요하며, 접수부터 개시결 정시, 그리고 인가결정시까지의 소요기간 증가에 대한 대책 필요하다. ② 회생위원 구성의 다양화 추구 : 현행「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위원은 다양한 직종이나 자격자로부터 선임할 수 있게 되어 있으 나, 개인회생제도 시행 초기에는 업무의 통일성과 효율성이 중요하여 법무사무관 등으로만 선임해 왔다 1) (현재 법원사무관 등 회생위원은 전국법원에 84명이며, 보직기간은 3년임). 그러나, 개인회생제 도가 지난 5년간 활성화단계로서 어느 정도 안정 적으로 정착되어 이제는 많은 국민들에 의해 이용 되고 있는 만큼, 안정화 단계에서 보다 다양한 가 치를 추구할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판단하여 당초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다양한 직종, 자격자로부 터 회생위원을 선임하여 개인회생제도의 내실과 깊이를 추구하고자 한다. 2) 시행방안 ① 외부 공모와 사건선임 :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 계사 등 법률에 정해진 회생위원 자격자를 대상으 로 공모해 법원행정처가 서류전형 면접을 통해 각 1) 참고로, 현행 법령상 회생위원의 임무는 채권자의 재산 및 소득조사, 부인권행사명령의 신청, 채권자집회의 진행, 개시결정 여부에 대한 의견제시, 변제 계획안 작성에 관한 권고, 담보목적물의 평가, 변제지체, 완료시 법원에 대한 보고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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